이는 최근 강풍과 폭우, 시설물 노후화 등으로 입주자 피해가 늘어나고 피해 유형도 다양해져 피해 조사와 피해액 산정, 배상 등 업무에 보다 높은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한 조치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LH가 관리하는 국민·영구·행복주택 등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의 입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배상 업무에 협업하게 된다.
LH는 손해사정사를 적극 활용해 피해 조사와 보상 범위 확정 등을 신속하게 처리해 입주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한국손해사정사회는 LH 임대주택과 관련한 전담 인력을 운영하고 지역·분야별 손해사정사를 빠르게 선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업무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LH 담당자에 대한 손해사정 관련 교육도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