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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현장] 이재용 결심공판 출석길 '묵묵부답'…한쪽선 "이재용 만세"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고은서 기자
2023-11-17 13:36:34

"이재용 화이팅"vs"계란 던지겠다" 대립

한켠엔 이재명 지지자들도 압도적 존재감

공소장 접수 3년2개월 만에 재판 마무리

이재용 회장, 최후 변론서 무죄 호소할 듯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3년 넘게 진행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관련 1심 재판이 마무리되는 17일 아침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은 북새통이었다. "이재용 만세"를 외치는 이 회장 지지 측과 "계란을 던지겠다"는 반대 측 간 고성이 오갔다. 

이날 오전 8시5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현장 열기는 달아올랐다. 같은 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로 1심 7차 공판이 예정돼 있던 만큼 이 대표 지지자들도 뒤섞여 있었다. 

파란 옷, 파란 모자, 파란 목도리를 착용한 이 대표 지지자들은 취재진들을 향해 "이재명은 죄가 없다"고 외쳤다. 한 아주머니는 "(이재명)대표님한테 안 좋은 것, 나쁜 것만 내보내는 게 언론이냐"며 "그게 언론의 자유냐"고 외치며 기자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기도 했다.

9시20분께 한 여자는 영상을 찍고 고함을 지르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방송인 이매리였다. "오늘도 계란을 챙겨왔다"며 취재진들에게 계란이 든 자신의 가방을 보여줬다. 앞서 이매리는 지난 2022년 12월 재판에 출석 중이던 이 회장을 향해 계란 2개를 던진 바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고은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고은서 기자]

20분쯤 지난 오전 9시40분께 이 회장이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렸다. "3년2개월 만의 결심공판인데 소감 한 말씀 해달라", "최후 진술에서 어떤 말씀 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회장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입을 굳게 닫은 채 법원에 들어섰다. 

이번 결심공판은 이 회장이 기소된 지 3년2개월여 만에 열린다. 결심공판은 형사 사건 재판의 선고 전 마지막 절차다. 검찰이 공소사실에 대한 최종 의견을 밝히면서 형량을 구형하고 변호인의 최종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진다. 

이 회장의 혐의는 크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이 과정에서 벌인 업무상 배임, 분식 회계에 관한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으로 나뉜다. 

앞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지난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이 회장(당시 부회장)이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으며 합병 이후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회장의 승계 계획을 사전에 마련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일모직 주가는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기 위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 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각종 부정 거래가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고은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고은서 기자]

또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 과정에서 합병 비율에 따라 약 4조원의 차이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산하며 이 회장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더불어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분식회계를 했다고 봤다. 

다만 삼성 측은 이 회장이 합병을 직접 지시한 적도 없고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반박해 왔다. 그동안 혐의를 줄곧 부인해온 이 회장은 직접 발언을 통해 무죄를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준법·책임 경영 실천 의지를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같은 시간 경기 용인시 호암미술관에서는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 선대 회장의 36기 추도식이 열렸다. 이재용 회장은 1심 결심공판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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