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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사임 결정은 대통령 위한 충정"...이상인 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선재관
2023-12-01 16:13:22
사퇴의 변 밝히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과천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국회의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사퇴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이 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 202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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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의 변 밝히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국회의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사퇴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이 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의 사임 이유에 대해 “오직 국가와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위한 충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 전위원장은  1일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 추진 중인 저의 탄핵소추가 이뤄질 경우 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개월이 걸릴지 알 수 없다"며 “제가 위원장에서 사임하는건 거야(거대 야당)에 떠밀려서가 아니다.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치적 꼼수는 더더욱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오직 국가와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위한 충정에서다"라며 "거대 야당이 숫자의 우위를 앞세워 밀어붙이는 탄핵의 부당성은 국민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저는 국회 권한을 남용해 마구잡이로 탄핵을 남발하는 민주당의 헌정 질서 유린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그 부당성을 계속 싸워나갈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거야의 횡포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내려주시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이상인 부위원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이 부위원장은 차기 위원장 또는 현재 공석인 상임위원들이 올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게 된다. 그러나 '1인 체제'가 되면서 의결 기능이 정지된다. 현재 공석인 방통위 상임위원 3인이 임명되면 기존의 부위원장을 포함해 4명으로 방통위 의결 기능이 가동되, 이 부위원장은 필요한 최소 업무만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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