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법심사 과정에서 이런 세법개정 조항들이 신설·의결됐다. 최근 주춤한 내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함께 마련한 한시적 지원 대책이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의 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 10%를 적용해 최대 100만원 더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카드사용액이 올해 2000만원에서 내년 3100만원으로 늘어나면 105% 초과분인 1000만원을 기준으로 100만원을 추가 공제하는 것이다. 이로써 소득세 과세표준 8800만원을 넘는 근로자는 35만원(35%), 과표 5500만원인 근로자는 24만원(24%)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
세입자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과 한도도 상향한다. 현행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한도액은 현행 연간 월세액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소득기준 상향조정으로 약 3만명, 한도 확대로 약 1만4000명의 세입자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정부는 분석했다.
출산 장려를 위한 조치도 국회 단계에서 추가됐다. 약 220만 가구에 해당하는 둘째자녀 세액공제액은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자녀별로 첫째·둘째·셋째 이상 세액공제액이 현행 15만·15만·30만원에서 15만·20만·30만원으로 바뀌는 것이다.
조손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기본공제 대상도 자녀에서 손자녀로 넓어지게 됐다. 약 13만3000조손 가구가 가구당 15만원 이상 감세효과를 볼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이밖에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 조합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가 상향(출자금 1000만→2000만원)된다.
양식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소득금액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아진다. 상향분 2000만원에 15% 세율을 적용하면 양식업 가구당 연간 300만원(2000*15%)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해당 조항들은 내년도 예산안의 예산부수법안으로 향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다만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2일)을 넘겨서도 증액 전 단계인 감액 심사조차 끝내지 못했을 정도로 여야가 대치하고 있어 오는 9일 정기국회 종료 전 처리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