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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포스코이앤씨, 건설업 최초 공정거래 자율준수 AAA등급 획득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석진 기자
2023-12-18 16:39:25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왼쪽과 김성준 포스코이앤씨 법무실장이 2023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포럼 및 우수기업 평가증 수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포스코이앤씨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왼쪽)과 김성준 포스코이앤씨 법무실장이 '2023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포럼 및 우수기업 평가증 수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포스코이앤씨]

포스코이앤씨는 2023년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평가에서 건설업 최초로 최고 등급인 'AAA'를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CP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체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2006년 도입한 자율준법제도다. 공정위는 CP 도입 후 1년이 지난 기업 중 평가를 신청한 기업에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등급은 6단계(D, C, B, A, AA, AAA)로 구분되며, CP 운영방침 수립, 최고경영진의 지원, 공정거래 교육 훈련, 사전 감시 체계 등을 평가한다. 최근에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평가의 핵심 지표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2003년 CP를 업계 최초로 도입한 이후 최고경영자(CEO)가 강력한 CP 실천 의지를 표명하고 CP 문화 확산에 적극 앞장서고 있는 점, 인사 제재 및 인센티브 제도와 자율준수협의회를 체계적으로 운영해 온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분쟁 발생 리스크 예방을 위해 하도급법에서 정한 모든 문서의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2019년부터 구축했으며 2022년부터 이를 의무화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리스크를 사전 점검하고, 전년 대비 현장 점검 및 교육도 강화했다. 또 법적 대응 시너지를 위해 올해 대표이사 직속으로 법무실을 배치하고 법무실장을 자율준수관리자로 임명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이번에 AAA등급을 획득하면서 공정위로부터 직권조사 2년 면제, 상습법 위반자 공표 명령 면제, 하도급법 벌점 2점 경감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기업 시민 이념을 바탕으로 전 임직원이 CP 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대·중소기업 상생의 모범이 되고자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CP 평가에 참여한 포스코그룹사 10곳이 모두 우수등급 이상을 받아 제도 도입 이후 한 기업집단에서 우수등급 최다 획득 기록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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