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 769억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추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이 김 전 회장에 대하여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시장 상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면서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이후 주가 폭락으로 같은 해 10월 펀드 177개의 환매를 중단하면서 투자자들에게 1조6000억원대 피해를 낸 사건이다.
김 전 회장은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고 있다. 그는 2018년 10월~2020년 3월 수원여객 자금 241억원과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자금 400여억원, 재향군인상조회 보유자산 377억원 등 1000억원이 넘는 돈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2020년 5월 구속기소 됐다.
또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도중 지난해 11월 1심 결심공판 직전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48일 만에 붙잡히기도 했다.
1심에서는 김 전 회장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다만 업무방해, 무고, 정치자금법 위반 등 5개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769억여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제범죄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1258억원에 이르고 주주와 채권자 등 관련자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전 회장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도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