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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선관위에 개인정보 안전조치 강화 권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선재관
2023-12-28 16:54:40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21회 전체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도록 시정 및 개선 권고를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언론과 국회 등 지적에 따라 지난 11월부터 약 한 달간 선거 관련 주요 시스템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지난 9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유출 등이 일어나지 않았어도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전 실태점검과 시정권고가 가능해졌다. 

이번 사전점검에서는 전체 선거인(약 4400만명) 개인정보가 포함된 통합명부시스템과 선거 사무 수행에 쓰이는 선거관리시스템 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파기 적정성, 안전성 확보조치 여부 등을 확인했다.

실태점검 결과, 통합명부시스템과 지자체용 선거관리시스템에서는 개인정보 취급자가 바뀌었는데도 접근권한 현행화에 소홀했거나 일정횟수 이상 인증 실패에도 접근이 허용되는 취약점이 발견됐다. 
통합인증관리시스템 일부 구간에서 안전하지 않은 암호화 방법을 사용하고, 선거관리시스템 전반에서 접속기록 일부가 누락된 사실 등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접근권한 통제 강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접속기록 보관·관리 개선 등 시정권고를 했다.

특히 개인정보위의 안전조치 강화계획상 10대 과제 이행실태에 대해서도 점검한 결과, 협의회 구성 및 전담 인력 마련, 서버·DB(데이터베이스) 구조 최적화, 선거과정에서 정당·후보자 및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사전 안내 강화 등에 대한 개선권고도 병행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주민등록 연계 등 62개 집중관리시스템 운영기관과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도 발표하고 시정 및 개선 권고를 의결했다. 지난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공공기관 유출방지 대책'을 수립, 올해부터 3개년간 집중관리시스템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안전조치 강화계획 이행실태를 집중 점검 한다.

개인정보위는 △시스템별 책임자 지정·운영(90%) △시스템별 안전조치방안 수립·시행(48%) △비공무원 계정발급절차 도입(67%) △전담인력 확충(1.7명) 등 과제는 빠르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기관·분야·시스템별 협의회 설치·운영(34%) △접근권한 관리 기능의 인사정보 연계(29%) △접속기록 점검 기능(38%)과 이상행위 탐지·차단 기능(52%) △사전승인·사후소명절차 도입(32%) 등 과제는 상대적으로 이행이 더딘 것으로 밝혔다.

이번 10대 이행과제는 내년 9월부터 의무화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점검을 실시한 18개 운영기관에 대해 미흡사항을 조기에 개선토록 권고하는 한편, 향후 점검이 예정된 시스템 운영기관들에 대해서도 이번 점검결과와 우수사례 등을 공유함으로써 선제적으로 개선작업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수집·처리하는 주요 공공시스템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점검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의미가 크다"며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유출 등에 책임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제재 수준이 획기적으로 높아진 만큼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조기에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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