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국세청이 위메이드에 500억원대 추징금을 부과했다.
위메이드는 중부지방국세청의 2019년∼2022년 법인세 통합 조사 결과 536억9000여만원의 추징금이 부과됐다고 지난 3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10.05%에 해당하는 규모다.
국세청은 과거 위메이드·위메이드트리가 발행해 사용한 가상자산 ‘위믹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추징금 부과를 결정한 것으로 납부 기한은 오는 2월 29일이다.
해당 추징금은 위메이드와 위메이드트리에 부과된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상의 금액을 합산한 것이다. 위메이드트리는 위믹스 코인 발행처로 지난 2022년 2월 9일 소규모합병 절차가 종료됨에 따라 위메이드에 흡수합병됐다.
이번 추징금은 법인세로 영업이익에는 영향이 없으나 순이익에는 반영돼 기존 순이익보다는 축소되는 셈이다.
위메이드 측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사용한 위믹스에 대한 회계·세무 처리에 따라 발생한 세액으로 성실히 납부할 계획”이라며 “가상자산에 대해 불확실했던 세무처리가 보다 명확해짐에 따라 사업 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영업손실이나 당기순손실이 전망되는 만큼 불안하다는 반응이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1분 위메이드는 2000원(3.37%) 내린 5만7300원에 거래돼 주가가 3% 넘게 하락했다. 위메이드 측은 이번 내용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