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복수의 계좌나 타인 계좌를 이용해 투자에 나선 당국 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작년 11월 20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A·B씨를 포함한 금융감독원 직원 8명에 과태료 1370만원 부과 조치를 내렸다. 자기 명의 계좌만 사용해야 하고 주식 거래 현황을 분기별로 보고해야 하는 규정을 어겨서다.
금융위는 "A씨 등 6명은 분기별 매매 명세를 통지하지 않았고, B씨 등 2명은 복수의 증권사 및 계좌를 이용해 매매한 사실이 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증선위는 한국거래소 임직원 39명한테도 62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은 사전 신고 계좌가 아닌 계좌 또는 자녀 계좌로 투자상품을 거래했다.
이에 대해 거래소는 "단순 착오로 신고가 지연되거나 누락된 사안"이라며 "시스템 보완과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작년 11월 20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A·B씨를 포함한 금융감독원 직원 8명에 과태료 1370만원 부과 조치를 내렸다. 자기 명의 계좌만 사용해야 하고 주식 거래 현황을 분기별로 보고해야 하는 규정을 어겨서다.
금융위는 "A씨 등 6명은 분기별 매매 명세를 통지하지 않았고, B씨 등 2명은 복수의 증권사 및 계좌를 이용해 매매한 사실이 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증선위는 한국거래소 임직원 39명한테도 62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은 사전 신고 계좌가 아닌 계좌 또는 자녀 계좌로 투자상품을 거래했다.
이에 대해 거래소는 "단순 착오로 신고가 지연되거나 누락된 사안"이라며 "시스템 보완과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