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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설 연휴 알아두면 좋은 '보험 100% 활용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지다혜 기자
2024-02-11 07:00:00

국내외 여행 시 '여행자보험' 가입해 대비

차 사고는 '24시간 긴급출동서비스' 활용

지난 8일 오후 경찰청 헬기에서 바라본 경기도 성남시 판교JC 인근 경부고속도로가 귀성차량 등으로 정체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8일 오후 경찰청 헬기에서 바라본 경기도 성남시 판교JC 인근 경부고속도로가 귀성차량 등으로 정체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설 연휴 기간에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 운행 등 일상생활 사고 상황에 대비해 소비자들은 보험 활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보험소비자에게 도움이 되고 보험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보험 정보를 안내했다.

10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우선 연휴기간 다른 차량을 운전할 때는 자동차보험 특약을 챙겨두면 좋다. 상황에 따라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 △원데이 자동차보험 등에 가입하면 된다.

예기치 않은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피해를 입혀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상해 주는 보험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 주로 보험사의 △상해보험 △주택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에 특약으로 포함돼 있어 본인이 가입한 보험 내역을 확인해보면 된다.

설 연휴에 국내외 여행을 떠난다면 여행자보험에 가입해 대비하는 것도 방법이다. 여행자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해외여행 중 입은 상해·질병으로 의료기관 치료 시 치료비 보상 △여행 중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 휴대품 파손 시 수리비 보상 △항공기 및 수하물 결항·지연 시 식사·숙박·교통비 보상 등이 있다.

각종 재난이나 사고,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상해사고 등 피해 발생 시 시민안전보험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최근 지자체 대다수가 지역민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므로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면, 본인 주소지의 지자체 또는 지자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에 보상 여부를 문의하면 된다.

설 연휴에 차량 배터리 방전, 연료 소진, 타이어 펑크 등 예상치 못한 자동차 고장 긴급 발생 시에는 해당 차량이 가입된 보험사에 전화해 24시간 긴급출동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사고가 났을 경우 과실비율이 궁금하면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찾아볼 수 있다. 교통사고 당사자 간 과실비율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보험사를 통해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면 된다.

손해보험협회는 손해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손해보험상담센터'도 운영 중이다. 변호사나 손해사정사 등으로부터 무료로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고, 유선·카카오톡·인터넷 상담이 가능하다.

음주·무면허·뺑소니·마약·약물 교통사고 시 형사처벌은 물론 운전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고액의 사고부담금이 부과된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차량 동승자에 대해서도 보험금 지급액이 감액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적발 시 15점의 벌점 및 6만원(승용차 기준)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공익신고가 접수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보험금을 노린 고의 사고는 명백한 보험사기이며, 연루되면 보험사기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가담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혼잡한 교차로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노려 고의 추돌 후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보험사기도 많다"며 "보험사기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안전 운전을 생활화하고 블랙박스 설치를 통해 피해를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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