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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3월 '벚꽃 배당' 솔솔…더블 배당까지 두마리 토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광미 기자
2024-03-05 05:30:00

선 배당, 후 배당일 지정…상장사 잇단 준비

금융주 중심 작년 4Q 결산+올해 1Q 배당 혜택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상장기업 자율적 밸류업 지원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상장기업 자율적 밸류업 지원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찬 바람 불면 배당주'라는 말 대신 이제는 '봄바람=배당주' 공식에 투자자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선(先) 배당, 후(後) 배당일'로 관련 절차를 개선한 결과로, 3월을 맞아 이른바 '벚꽃 배당'에 관한 이목이 쏠린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오는 20일 기아, 25일 현대 모비스, 27일 한국자산신탁, 29일 교보증권·미래에셋증권·한화손해보험·현대해상 등 주요 상장사 배당기준일이 예정돼 있다.

또 동원산업·SK네트웍스는 오는 4월 1일, 두산·하나투어는 2일, 동양생명·코리안리·이마트는 3일로 배당기준일을 확정했다.

상장사 배당기준일이 대다수 3~4월로 변경된 배경으로는 금융위원회가 작년 1월 투자자가 배당액을 보고 투자할 수 있도록 '선 배당액 확정, 후 배당기준일' 절차로 변경한 것이 주효했다. 

그동안 상장기업은 통상 매년 연말인 12월 말 배당기준일에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한 후 다음해 이사회 결의를 거쳐 주주총회 배당액을 확정하고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이에 투자자들은 배당금을 모르고 '깜깜이' 투자할 수 밖에 없었고 주가 변동성도 높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러한 문제로 주주총회를 소집해 이사회에서 결의한 후 배당액을 확정한다. 이후 정해진 배당기준일에 배당 주주를 확정하고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됐다. 

더불어 올해는 '더블 배당' 기회도 노릴만 하다. 분기별로 배당을 실시하는 기업의 투자자들은 결산 배당과 1분기 배당을 기대할 수 있다. 지난 2월 배당기준일이었던 KB금융·신한지주·하나금융·우리금융의 경우 2월 말 기준으로 지난해 4분기 결산배당을 받을 수 있고 3월 말까지 보유 시 1분기 배당까지 받게 된다. 

단 주식 매수 후 계좌 입고까지 2거래일이 소요돼 결산 배당기준일 최소 2거래일 전에 매수해야 하며 1분기 배당은 배당기준일인 3월 말까지 보유한 투자자가 해당하므로 한 달간 보유해야 한다. 

전문가는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배당락 당일 높은 변동성을 고려해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통상적으로 배당기준일 전날인 배당락일에 배당을 염두에 둔 투자자들이 매물을 내놓으면서 주가가 급락하기 때문이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는 배당절차 개선의 제도 변화로 변동성은 과거 대비 다소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배당기준일에) 저PBR(주가순자산비율) 주식들에 대한 단기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은갑 키움증권 연구원은 "(배당기준일이 정해지지 않은 기업은행의 경우는) 타 은행과 시차로 배당수익 목적으로는 투자자들에게 추가적인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만 배당락에 의한 주가 하락은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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