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오는 20일 기아, 25일 현대 모비스, 27일 한국자산신탁, 29일 교보증권·미래에셋증권·한화손해보험·현대해상 등 주요 상장사 배당기준일이 예정돼 있다.
또 동원산업·SK네트웍스는 오는 4월 1일, 두산·하나투어는 2일, 동양생명·코리안리·이마트는 3일로 배당기준일을 확정했다.
상장사 배당기준일이 대다수 3~4월로 변경된 배경으로는 금융위원회가 작년 1월 투자자가 배당액을 보고 투자할 수 있도록 '선 배당액 확정, 후 배당기준일' 절차로 변경한 것이 주효했다.
그동안 상장기업은 통상 매년 연말인 12월 말 배당기준일에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한 후 다음해 이사회 결의를 거쳐 주주총회 배당액을 확정하고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이에 투자자들은 배당금을 모르고 '깜깜이' 투자할 수 밖에 없었고 주가 변동성도 높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러한 문제로 주주총회를 소집해 이사회에서 결의한 후 배당액을 확정한다. 이후 정해진 배당기준일에 배당 주주를 확정하고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됐다.
더불어 올해는 '더블 배당' 기회도 노릴만 하다. 분기별로 배당을 실시하는 기업의 투자자들은 결산 배당과 1분기 배당을 기대할 수 있다. 지난 2월 배당기준일이었던 KB금융·신한지주·하나금융·우리금융의 경우 2월 말 기준으로 지난해 4분기 결산배당을 받을 수 있고 3월 말까지 보유 시 1분기 배당까지 받게 된다.
단 주식 매수 후 계좌 입고까지 2거래일이 소요돼 결산 배당기준일 최소 2거래일 전에 매수해야 하며 1분기 배당은 배당기준일인 3월 말까지 보유한 투자자가 해당하므로 한 달간 보유해야 한다.
전문가는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배당락 당일 높은 변동성을 고려해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통상적으로 배당기준일 전날인 배당락일에 배당을 염두에 둔 투자자들이 매물을 내놓으면서 주가가 급락하기 때문이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는 배당절차 개선의 제도 변화로 변동성은 과거 대비 다소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배당기준일에) 저PBR(주가순자산비율) 주식들에 대한 단기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은갑 키움증권 연구원은 "(배당기준일이 정해지지 않은 기업은행의 경우는) 타 은행과 시차로 배당수익 목적으로는 투자자들에게 추가적인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만 배당락에 의한 주가 하락은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