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을 오는 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기존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수분양자는 매입비용(입주금+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적용 이자)으로 공공환매만 가능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거주의무기간 5년, 전매제한기간 10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해졌다.
전매제한기간 중 공공환매를 신청하면 거주의무기간 경과 전에는 매입비용으로, 거주의무기간이 지나고 전매제한기간 이내에는 입주금에 시세차익의 70%를 더한 금액으로 환매할 수 있다. 여기서 시세차익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액에서 입주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공공사업자는 공공환매한 주택을 취득금액에 등기비용 등 제비용을 포함한 최소금액 이하로 무주택자에게 재공급하고, 재공급을 받은 사람은 잔여 거주의무기간과 전매제한기간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아울러 주택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전매행위 동의절차, 토지사용동의서(서식) 신설 등 보완 필요사항도 개선된다.
그간 전매가 제한된 주택을 예외사유를 인정받아 전매하려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동의를 받도록 했는데,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하지 않아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신설되는 전매행위 동의신청서를 제출하면 14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회신하도록 했다.
또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 증명, 토지사용 승낙서'를 제출하게 돼 있지만, 서식을 규정하지 않아 자체 계약서의 효력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 이견이 발생했었다. 이번 개정으로 토지사용 동의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성수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10년 보유 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공공택지 등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