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김선용 부장판사)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와 딸 B(30)씨, 아들 C(26)씨에게 각각 징역 1년, 징역 10개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C씨가 2016년 3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진단을 받자 C씨의 후유장애 진단서를 이용해 2개 보험사로부터 1억8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 등은 전신 마비일 경우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양다리와 오른팔에 심각한 장해가 발생했다'며 의료기관과 보험사를 속였다. C씨가 통증으로 인해 걷기도 어렵고, 오른팔을 못써 왼손으로 식사하는 등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한 것이다.
이들의 범행은 보험금 추가 청구 이후 보험사 직원에게 병원에서 일상적으로 걷는 모습이 발각되면서 미수에 그쳤다. 당시 보험사 3곳에 추가로 12억90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을 부인하던 이들은 경찰이 C씨의 평소 활동 모습이 담긴 주거지 인근 폐쇄회로 영상(CC) TV를 보여주며 추궁하자 그제야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영상을 보기 전까지도 거짓으로 일관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편취한 보험금 중 1억6000만원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