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은 긴장 속에서도 차분한 분위기 속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남동 관저에서 TV를 통해 헌재 선고를 지켜볼 예정이다. 출석 여부를 두고 관심이 집중됐지만, 질서 유지와 경호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기일에는 불출석하기로 했다.
참모들은 평소처럼 대통령실에 출근해 각자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헌재 결정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는 분위기지만, 탄핵 인용에 대한 우려와 직무 복귀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경호와 의전을 담당하는 일부 참모들은 헌재 결정에 따른 시나리오별 동선을 사전에 점검하고 있으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의 직무 복귀 가능성에 대비해 대통령실 청사도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헌재가 탄핵심판을 기각하거나 각하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이후 111일, 이른바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날로부터는 123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헌재 주문 낭독 직후 관저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해 국정 복귀에 따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대국민 담화 형식이 유력하며, 국립현충원을 방문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복귀 즉시 대응이 필요한 국내외 현안부터 챙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 25% 부과 조치가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무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정상 간 직접 소통을 통해 문제를 풀겠다는 기조 아래, 트럼프 대통령과의 톱다운 방식 외교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와 함께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조율도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선고와 동시에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후 관저에서 퇴거해 사저로 거처를 옮기고 내란 혐의 관련 형사 재판을 받게 된다. 현 시점에서 유력한 사저는 과거 거주지였던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대통령 취임 전 머물던 곳이자 한남동 관저 공사 당시 수개월간 생활했던 장소다.
파면된 전직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을 수 없지만 경호는 계속 제공된다. 현행 규정상 파면된 대통령도 최대 5년간 경호를 받을 수 있으며, 요청할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 아크로비스타는 이미 경호 경험이 있는 공간인 만큼 보안상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경호처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동선을 마련해두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