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고용노동부·경찰청과 함께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5개 권역별 지역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불법행위 유형별 단속을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고용부·경찰청과 공동으로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건설 유관협회,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최근 건설현장 불법행위의 행태와 업계의 어려운 점을 듣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토부, 고용부, 경찰청, 대한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전문건설공제조합, 한국토지주택공사, 타워크레인협동조합, 노무사, 시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토부는 고용부, 경찰청이 참여하는 국무조정실 관계기관 TF를 중심으로 다음달 19일까지 고용부, 경찰청과 건설현장 불법행위 실태조사와 현장 계도·점검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조사·점검 결과는 불법행위 유형별 단속으로 이어진다. 4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 기관의 중점 점검 사항에 대해 개별적인 점검을 한다. 국토부는 실태조사와 점검, 고용부는 채용 강요 단속, 경찰청은 폭력행위 단속에 집중한다.
먼저 국토부는 건설사 중심의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5개 권역별 지역실무협의체를 통해 불법행위 집중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지역실무협의체에는 지방국토청과 해당 지역의 고용지청, 시도경찰청이 참여한다.
또한, 국회와 협의해 '건설정상화 5법' 발의도 추진한다. 5법은 건설산업법, 건설기계관리법, 사법경찰직무법, 노동조합법, 공청채용법이다. 부실공사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부실시공 업체가 하도급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특별사법경찰에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고, 채용 강요 제재 강화와 노조 재정·회계 기준 강화 등도 다루게 된다.
고용부는 신고된 사업장 등 채용 강요가 벌어진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점검과 단속을 벌인다. 구체적으로 2023년 채용 강요로 과태료가 부과된 대상자가 소속된 사업장과 채용 강요 등 법 위반으로 과태료나 시정명령, 개선권고 등 처분을 받았던 사업장,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 건설업체 민원이 있었던 사업장 등이 대상이다. 채용 갈등 사실이 언론 보도나 동향 파악으로 알려진 사업장도 포함된다.
경찰청은 건설현장 폭력행위 첩보 수집 및 단속 강화 체제에 돌입한 상황이다. 계도 기간에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핀셋 단속을 벌이고, 필요한 경우 2차 특별단속도 추진할 방침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불법행위 일제 조사를 분기별 1회로 정례화하기로 했다. LH는 지난해 전국 329개 지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고 수사 의뢰를 하거나 손해배상 제소 등 법적 조치에 나서며 성과를 냈지만, 불법행위 신고가 없어 조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LH가 시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그간의 조치가 불법행위 근절 효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은 93%였다. 하지만 LH가 2023년 상반기 불법행위 실태조사를 벌인 이후 불법 행위 신고 건수는 0건이었다.
국토부가 이처럼 범부처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그간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음성적인 불법행위가 재발할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지난 정권부터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가 심하게 증가해 2021년 10월부터 고용부, 공정위, 경찰청과 힘을 합쳐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를 구성하고 실태조사와 합동점검을 벌인 바 있다. 국토지방청은 상시 점검체계를 운영했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과도한 초과근무수당(OT비)를 강요하거나 채용 강요의 수단으로 '약점잡기식 신고'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일부 단체는 출근시간대 건설현장 입구에 대열을 꾸려 위압감을 조성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토부, 고용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는 협업을 통해서 4월부터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부당행위 단속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라며 "업계도 先(선) 준법, 後(후) 원-하도급사 협업을 통해 건설현장의 질서 유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