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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안심구역 시범운영기관' 시범운영 추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선재관
2024-04-23 15:11:20

'제로 트러스트' 기반 안전한 데이터 처리 환경 구축 지원

연구와 기업의 데이터 활용 활성화…가명정보 안전성 강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3일 데이터 처리 환경의 안전성을 높여 가명정보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인정보 안심구역 시범운영기관' 지정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12월에 이어 2번째로 진행되며, 연구기관, 기업 등 다양한 기관 참여를 유도하고자 국비지원 부문과 자체구축 부문으로 나눠 모집한다. 

안심구역은 '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 기반의 안전조치, 사전·사후적 데이터 처리 과정 통제 등 환경적 안전성을 갖추면 기존에 사실상 제한됐던 다양한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구체적으로는 4인 이상의 담당조직, 오프라인 폐쇄망 분석 환경 구축, 멀티팩터 인증 시스템 도입, 데이터 외부 반출 금지 등의 엄격한 안전 관리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활용 규제 강화로 인해 연구개발 및 데이터 기반 신사업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구기관과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안심구역을 마련했다. 

안심구역을 통해 연구기관과 기업들은 양질의 데이터를 보다 안전하게 활용하여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 연구개발 및 데이터 기반 신사업 발굴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12월에는 통계청과 국립암센터가 안심구역 시범운영 대상기관으로 선정됐다. 올해는 국비지원 부문과 자체구축 부문으로 나눠 모집하며, 국비지원 부문(공적기관만 지원 가능)으로 선정된 기관에는 안심구역 구축·운영을 위해 5억5천만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결합전문기관, 데이터 안심구역,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이며, 5월 31일까지 개인정보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개인정보위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관계부처 추천을 받아 지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류심사, 발표심사 및 현장실사를 진행한다. 

6월 중에 시범운영 대상기관을 선정(조건부 지정)하고, 추후 운영준비가 완료된 지정대상기관부터 현장실사를 통해 지정요건 충족여부를 검증한 뒤 최종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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