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한국증권금융과 '개인 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2차)'을 열고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당국은 공매도 잔고가 발행량의 0.01% 또는 10억원 이상인 기관(외국계 21개·국내 78개사)들의 주문 처리 과정을 전산화하기로 했다.
기관 투자자가 자체적으로 잔고 변동을 즉시 파악하는 자체 시스템을 운영해 잔고를 넘는 매도를 차단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전일 잔고와 당일 매매 정보를 반영해 실시간 잔고를 설정하고, 잔고보다 많은 매도주문은 자동으로 거부된다.
보유 수량이 부족할 경우 차입이 승인되기 전까지 공매도는 불가하다. 차입이 확정되거나 리콜되면 이를 실시간 잔고에 반영되는 시스템이다.
기관의 주문이 완료되더라도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인 'NSDS(Naked Short Selling Detecting System)'에서 주문 전반을 재차 검증한다. 거래소가 기관 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시스템을 연계한 중앙시스템으로 기관투자자의 잔고, 대차거래 등 변동 내역과 매매 거래를 계산하고, 매도가능 잔고와 비교하면서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찾아낸다.
예를 들어 A기관이 B사 주식 50주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차입 전 공매도 100주를 주문했다면 50주의 무차입 공매도 사실이 결제일(T+2일) 전에 확인할 수 있다. 무차입 공매도 적발 사실은 금감원 공매도특별조사단으로 전달된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무차입 공매도 감독 사각지대를 없애고, 불법 혐의 거래를 신속히 파악해 불법 공매도를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금감원 관계자는 "1단계 시스템을 수탁사인 증권사가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투자자의 각종 의혹을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중앙 통제 시스템을 통해 사후적으로 불법 공매도를 잡아내면 실질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할 수 없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투자자들이 거래소에 잔고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려면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스템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해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하고, 이번 제21대 국회 마지막 회기 내 입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법 개정 외에 1단계 시스템을 만드는데 3~6개월, 중앙 차단 시스템은 1년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도 공매도 재개에 전산화 구축이 필수라고 언급한 만큼 7월로 알려졌던 공매도 재개 시점도 지연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이중 검증시스템을 장착한 NSDS가 정상 작동한다면 불법 공매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시스템 구축을 계기로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