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2일부터 한도제한 계좌 이용자가 일일 기준 인터넷뱅킹 100만원, ATM 100만원, 창구거래 300만원까지 거래 가능하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한도가 인터넷뱅킹·ATM이 30만원, 창구거래는 100만원이었는데 거래 한도가 3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한도제한 계좌는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위한 증빙 서류를 제출할 수 없어 입출금 통장 개설이 불가능했던 이용자를 위해 2016년 도입된 계좌다. 해당 계좌에서는 인출·이체 한도를 제한되는데 주로 금융거래를 막 시작한 학생이나 주부, 은퇴자들이 이용한다.
별도 신청 없이 모든 한도제한 계좌에서 상향 한도가 이뤄지고, 상향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은행에 별개로 신청해 기존 한도로 유지할 수 있다.
단 농협·하나·부산은행은 오는 10일부터 거래 한도를 상향할 예정이며,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한도제한 계좌의 거래 한도를 기존 100만~200만원으로 동일하게 유지한다.
금융위는 입출금 통장을 만들거나 한도제한 계좌의 한도를 해제할 경우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증빙서류를 은행창구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하기로 했다.
또 은행은 이용자가 동의할 경우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을 위한 간단한 동의 절차를 거쳐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위한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할 수 있게 해 실물 서류 제출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 금융위는 사기 이용 계좌로 사용된 통장이 다시 사기에 엮이는 것을 방지하고자 지급정지 해제 이후에도 통장의 인출·이체 한도를 이전 한도 수준으로 낮춘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도제한 계좌 거래 한도 상향을 오는 8월 28일부터 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정사업본부 등 제2금융권에서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