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수가 7개 추가되면서 100개 돌파까지 12개만 남겨두게 됐다. 한국에만 존재하는 규제라며 비판을 받아온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정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14일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 발표’에서 신규 지정된 7개를 포함해 88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
이날 발표를 앞두고 경영단체는 공정거래법상 기업의 지배구조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최근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기업의 지배구조 자율성 확보를 위한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핵심 기업 중심의 기업집단 지정, 동일인 관련자 제도 개선 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홍 교수는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동일인’으로 시작하고 범위도 획일적으로 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며 "가장 큰 문제점은 전통적인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업집단의 지정 수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청도 나왔다. 달라진 경제 규모에 맞춰 지정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얘기다.
현재 자산총액이 5조원을 넘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총수인 동일인, 친족(혈족 4촌‧인척 3촌 이내)과 임원의 주식 보유 현황 등을 모두 제출해야 하고 내부 거래 제한을 비롯한 각종 규제를 부과 받게 된다.
10조원 이상이 되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된다.
지적 받는 부분은 2009년 세워진 5조원 기준이다. 15년간 경제 규모가 급성장하는 대로 기준은 달라지지 않으면서 규제를 받는 기업은 가파르게 늘었다. 2009년 48개였던 게 올해 88개가 됐다. 매년 5~6개씩 증가하고 있는 만큼 2027년이면 100개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기업집단의 기준을 정액이 아닌 국내총생산(GDP) 연동 비율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공정위도 지난해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정기준 변경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 상호출자제한집단 기준 자산 규모를 현행 10조원 이상에서 전년도 명목 GDP의 0.5% 이상으로 연동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20년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이 올해 처음 적용되면서 기존 자산총액 10조 원은 10.4조 원 이상으로 올라갔다. 이에 한국앤컴퍼니기업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전환되기도 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해서만 GDP 연동 방식으로 지정했다"며 "공시대상기업집단도 시장 여건 등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GDP에 연동해 지정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지정기준이 지나치게 상향되면 그로 인한 사익 편취, 규제 사각지대 발생 등 여러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도 같이 고려해서 합리적인 기준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