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2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의 범위와 대기업 규제 적용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점이다. 공정위는 동일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들을 하나의 기업집단으로 묶어 관리·감시한다.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기업이 공정위에 제출하는 '대기업집단 지정자료'에 허위·누락이 있으면 동일인으로 지정된 기업인에게는 2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형이 부과되는 등 의무가 발생한다. 공정위는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부당지원 등 사익편취 관련 조사에 나선다.
이번에 공정위가 제시한 동일인 판단의 일반 원칙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다. 이러한 자연인이 없다면 해당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국내 회사나 단체를 동일인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일반 원칙의 예외 요건도 마련했다.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경영참여나 출자, 자금거래 관계 등이 단절돼 있는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는 경우에도 국내 회사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
반대로 4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외국인이더라도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동일인 지정의 예외 조항 4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김범석 의장 등은 사실상 동일인 지정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기정 공정위장은 "쿠팡에 대해서는 새롭게 확인해야 할 사실관계가 여러 가지 있다"며 "현재로서는 쿠팡의 동일인이 누가 될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