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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1627명 추가 인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석진 기자
2024-05-23 07:50:51
전세피해 상담센터에서 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상담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전세피해 상담센터에서 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은 이들이 1만7000명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4월 24일, 5월 8일, 5월 22일) 개최해 총 2174건을 심의하고, 그중 1627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상정안건 중 19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30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이번에 심의된 총 2174건 중 이의신청은 총 131건이었으며, 그 중 74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국토부에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난 22일 기준 총 1425건으로, 이중 725건이 인용됐고, 659건은 기각됐으며, 41건은 아직 검토 중이다.
 
이번 신규 결정을 통해 지난해 6월 위원회 출범 이후 그간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누적 건수는 총 1만7060건으로 늘어났다.
 
또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19건(누계)였으며,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총 1만452건(누계)의 지원이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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