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국토부, '선구제 후회수'는 부담···대신 LH 피해주택 매입 확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유환 기자
2024-05-26 17:40:19

HUG 최대 1조원 손실 날 것 '우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늘려 대응

선구제·후회수 빼고 다른 조항은 남겨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국토교통부 청사 모습사진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국토교통부 청사 모습[사진=국토교통부]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선(先) 구제·후(後) 회수'가 담긴 국회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체할 정부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선 구제·후 회수는 제외하고 피해주택 매입 요건은 완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정부안은 28일 국회 본회의 전에 발표될 걸로 보인다.

국토부는 지난 13일 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논의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여당의 우려를 받아들여 전날 발표를 취소했다. 그러나 특별법 개정안 28일 본회의 처리가 유력해지자 정부안 발표를 통해 반대 입장을 밝히기로 한 것이다.

선 구제·후 회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들여 보증금 일부를 돌려준 뒤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각해 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이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HUG에서 손실이 1조원 이상 날 것이라 전망했다. 이에 선 구제·후 회수는 제외하되 피해주택 매입 요건을 완화·간소화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 매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안에 담기로 했다.
앞서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 가까이 지났지만 LH가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넘겨받아 사들인 피해주택은 1건에 그칠 정도로 LH 매입을 통한 전세사기 피해 구제가 저조한 상황이다.

LH는 근린생활시설 빌라 등 불법 건축물이나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다가구 주택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까다로운 매입 요건에 특별법의 효력이 떨어진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국토부의는 위법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주택은 매입에 나서는 등 매입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선 구제·후 회수 외 특별법 개정안의 다른 조항은 정부안에 그대로 포함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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