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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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확대...2028년 전면 의무화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소상공인의 전자결제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불투명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공시제도를 확대하고 규율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시장 경쟁을 통한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전자금융업자 결제수수료 공시제도를 개편하고 불합리한 다단계 결제구조를 정비하기 위한 PG업 규율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간편결제 확산과 온라인 거래 급증으로 가맹점 부담이 커진 가운데 티몬·위메프가 정산자금 관리 부실로 파산 위기에 몰리며 거래 안전성 우려가 불거진 것이 직접적인 배경이다. 전자금융결제 시장 규모는 2019년 348조원에서 2024년 1037조원으로 커졌고, 간편결제 이용액도 같은 기간 116조원에서 320조원으로 늘었다. 그간 공시 대상은 간편결제 거래규모가 월평균 1000억원 이상인 11개 업체에 한정돼 가맹점이 다양한 업체의 수수료를 비교하기 어려웠다. 금융위는 2026년부터는 결제규모가 월평균 5000억원 이상인 업체를, 2027년에는 2000억원 이상 업체를 추가해 공시 대상을 확대하고 2028년에는 모든 선불업자와 PG업자까지 의무화할 계획이다. PG업자가 실제로 받는 자체 수수료와 카드사·상위 PG업자가 가져가는 외부 수수료를 구분해 공시하도록 하고 사업구조별로 △전업 PG형 △겸업형 △플랫폼형으로 나눠 비교 가능성을 높인다. 공시자료는 회계법인이 주기적으로 검증해 신뢰성도 확보한다. 특히 티몬·위메프 사태에서 드러난 문제처럼 다단계 PG 구조에 대한 규율도 강화된다. 상위 PG업자가 하위 PG업자와 계약할 때 재무건전성과 불법행위 연루 이력 등을 평가해 위험도가 높으면 계약을 중단하거나 시정을 요구하도록 의무화한다. 가맹점 수수료 고지 범위와 시점을 명확히 하고 최초 계약뿐 아니라 변경 시에도 사전 고지를 의무화한다. 국회 논의 중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PG업자의 재무정보 공시와 경영지도기준 미준수 시 제재 근거도 마련된다. 업계도 자율적인 상생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카카오페이, 지마켓, SSG닷컴은 지난해 말부터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0.1~1.1%p 인하해 연간 109억원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네이버페이와 토스, NHN페이코도 내달부터 수수료를 인하해 추가로 51억원의 절감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신규 가맹점 수수료 환급·면제, 정산금 조기 지급, 대출보증 확대 등 다양한 지원책도 시행 중이다. 추석 연휴에는 카카오페이와 토스가 영세가맹점 수수료를 면제하고, 쿠팡·배달의민족 등은 판매자 정산대금을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11월 중 개정된 '전자금융업자 결제수수료 공시 가이드라인'을 시행해 수시 공시를 시범 도입하고, PG업 규율 강화는 행정지도를 거쳐 2026년 상반기까지 감독규정 개정에 반영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티몬·위메프 사태를 교훈 삼아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소상공인의 체감 부담을 줄이면서 업계와 협력해 상생 방안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0-01 11: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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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대 "금융위·금감원 현행 유지"…정부조직 개편서 제외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은 금융·감독 체계 개편 관련한 내용을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일단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체제는 유지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고위 당정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당정대는 당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 했던 금융위 정책·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조직개편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금감위 설치법 등 연계된 법안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는 데다,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에 따른 업무 효율성 저하 우려와 이해 당사자들의 거센 반대까지 이어지면서 금융 감독 체계 개편 내용은 일단 철회하기로 했다. 한 의장은 "금융위를 금감위로 개편하고 금융위가 현재 갖는 국내 금융 관련 내용을 재정경제부로 넘기려 했으나 이를 원위치 시킨다는 것"이라며 "야당의 문제제기를 일정 부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조직 개편을 신속히 처리해 정부 조직 안정이 긴요하나, 여야 대립으로 소모적 정쟁과 국론 분열 소재가 되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경제 위기 극복에 금융의 역할이 중요한데, 금융 관련 정부 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경제 위기 극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점에 (당정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금융 체계 개편안에 들어갔던 금융소비자원 신설도 유보됐다. 다만 한 의장은 "금융 소비자 보호는 금융위, 금감원 등과 논의해 긴급히 법적·제도적 장치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법률적 뒷받침이 필요한 것은 추후 후속 작업을 하겠다"고 말했다. 당정대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 방안을 철회하기로 한 만큼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에 필리버스터를 하지 말고 처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한 의장은 "정부조직법을 두고 필리버스터를 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국힘 등 야당이 적극 협조해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합의 처리해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회의에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등이 모두 참석했다. 당정대는 전날 오후부터 긴급한 논의를 거쳤으며, 강 비서실장이 현재 미국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고 한 의장과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전했다. 한편 이날 한 의장이 브리핑 생중계를 통해 금융당국 체계 개편을 제외한다고 언급하자마자 금감원 내부에선 환호성이 터져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2025-09-25 13: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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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금품수수로 유죄 받은 현대건설, 성수1지구선 제재 요구… '내로남불' 비판
[이코노믹데일리] 현대건설이 지난달 4일 반포주공1단지 금품수수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성수전략정비구역 1지구에서 경쟁사 GS건설의 불법홍보 의혹을 제기하며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고 나섰다. 8년간 법정공방 끝에 조직적 금품 살포로 유죄가 확정된 건설사가, 다시 경쟁 현장에서 상대방의 위법 의혹을 문제 삼으며 공세를 펼치는 모양새다. 업계에서는 “내로남불” 비판과 함께 정비사업 수주전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4일 현대건설이 2017년 반포주공1단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 벌금 5000만원을 확정했다. 법원이 인정한 금품 규모는 1억3859만원, 제공 방식도 고가 가전제품과 명품가방까지 동원된 조직적 매수였다. 법원은 “시공사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개별 직원 일탈이 아닌 회사 차원의 행위로 규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건설이 성수1지구 조합에 공문을 보낸 배경에는 GS건설이 이미 사업지 선점효과를 확보한 데 있다. GS건설은 이른 시점부터 조합원 대상 홍보에 나서면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후발주자인 현대건설로서는 GS건설의 우위를 흔들지 못하면 수주전에서 승산이 낮다. 업계에서는 “압구정 맞은편이라는 상징성을 가진 랜드마크 단지를 놓칠 수 없다는 절박감이 작용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현대건설은 공문에서 GS건설의 불법홍보 의혹을 열거하며 입찰 배제를 요구했을 뿐 아니라, 입찰지침 변경까지 요청했다. 특히 입찰보증금 몰취 조항을 문제 삼았다. 도시정비사업 수주전에서 조합은 시공사가 입찰지침을 위반할 경우 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성수1지구의 입찰보증금은 무려 1000억원 규모다. 몰취가 현실화되면 시공사에는 막대한 재무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현대건설은 이러한 조항의 수정을 공식 요구하며 조합을 압박한 것이다. 현대건설의 강경 행보는 제도적 환경 변화와도 맞닿아 있다. 2018년 개정된 도시정비법은 금품·향응 제공 시 시공권 박탈, 과징금 부과, 입찰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도입했다. 특히 올해 4월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위반 행위 금액을 기준으로 공사비의 5~20%까지 과징금을 매기는 등 한층 구체적이고 강화된 규정을 담았다. 업계 일각에서는 “과거 사건은 구법 적용으로 제재가 약했던 반면, 이번에는 신법 적용을 앞세워 경쟁사의 리스크를 부각시키려는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문제는 이런 공방이 성수1지구 조합의 부담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입찰지침 사전 공개, 이해충돌 기록, 조합원 접촉 금지 규정 명문화 등 투명성 확보 장치를 강화하지 않으면 특정 업체 유리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동시에 사업 속도 저하와 비용 증가라는 현실적 부담도 커진다.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지침 투명화와 분쟁 절차 명확화 없이는 조합원 피로만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결국 이번 사태는 현대와 GS의 단순한 공방을 넘어 정비사업 시장 전반의 신뢰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건설사 임원은 “대형 건설사의 과열 경쟁은 결국 조합원 피해로 귀결된다”며 “제도적 장치 강화와 건설사들의 자율적 컴플라이언스 확립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수1지구 논란은 향후 수십조원대 정비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2025-09-2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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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츠랄 몽골 부총리 "한-몽 경제협력으로 양국민 삶 개선"
[이코노믹데일리] 냠-오소르 오츠랄 몽골 부총리 겸 경제개발부 장관은 22일 서울에서 본지와 만나 "한-몽 경제동반자협정이 발효되면 양국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뚜렷한 긍정적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오츠랄 부총리는 이날 서울에서 열린 '한-몽 핵심 광물‧광산업 투자 포럼 2025' 참석차 방한해 "한-몽 경제동반자협정이 발효되면 양국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뚜렷한 긍정적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오츠랄 부총리는 "협정의 핵심 목표는 양국 간 관세를 상호 인하하고, 10년간 시장 개방을 90% 수준까지 확대하며, 무역 장벽을 제거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에서 수입되는 가전제품, 휴대폰, 컴퓨터 액세서리, 화장품 등 생활 관련 제품들의 가격이 내려감으로써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도 "운송‧통관 절차가 간소화되고 배송 기간도 단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몽골의 경쟁 우위 분야에 대해서는 "몽골은 세계 원모(캐시미어) 공급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한국의 기술과 경험이 결합된다면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오츠랄 부총리는 "몽골의 유목 기반 축산업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유기농 제품들은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세계 소비자들의 수요에도 부합하는 높은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첨단 기술 도입 효과에 대해서는 "한국의 첨단 기술과 혁신을 몽골 광업, 에너지, 농업 부문에 도입하는 것은 산업 구조 다양화, 고용 창출, 고부가가치 제조업 육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회"라고 평가했다. 오츠랄 부총리는 "몽골의 풍부한 원자재 자원과 한국의 기술 및 혁신 경험이 결합되면 농업과 가공산업 제품의 한국 시장 진출, 합작공장 및 기술센터 설립 등 전략적 기회가 크다"고 말했다. 특히 농업 분야 협력에 대해서는 "한국의 온실 기술, 관개 시스템, 아그로 이노베이션 도입을 통해 새로운 농업기술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며 "이러한 협력은 단순한 기술 이전에 그치지 않고, 인재 양성, 현지 기업 참여, 수출 기회 확대 등 다각적 성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몽골 정부의 투자환경 개선 의지도 강조했다. 오츠랄 부총리는 "몽골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성을 높이고, 기업 친화적인 법‧제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투자 환경 개선, 공정 경쟁 보장, 민간 부문의 수익성 강화, 국가의 과도한 시장 개입 축소가 핵심 방향"이라고 밝혔다. 오츠랄 부총리는 "2025년 가을 정기국회에 기업가 지원 법안 패키지를 상정할 예정"이라며 "경제자유기본법 제정을 통해 투자 및 비즈니스 법‧제도의 전면 개혁을 추진하고,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법과 함께 상정된 100여 건 이상의 관련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금까지 몽골에서 기업 활동과 투자에 제약이 되었던 규정들이 폐지되어, 보다 넓은 분야에서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강조했다. 자원개발 전략에 대해서는 "정부의 국정 계획에는 정유공장, 구리 제련소, 석탄화학 단지, 코크스화학 단지, 금 제련소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프로젝트는 수출을 확대하고 수입 대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츠랄 부총리는 또 "몽골-프랑스 합작 우라늄 프로젝트 투자 협정이 체결되어 연간 2,500톤 규모의 우라늄 채굴을 목표로 한 준비 작업이 시작됐다"며 "이는 원자력 발전용 핵연료 공급원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츠랄 부총리는 경제자유기본법의 효과에 대해 "기업인과 투자자의 기업 활동의 자유와 재산권을 보장하고, 국가가 기업을 지원‧협력하는 동시에 과도한 정부 개입을 줄이는 기본적인 법적 장치를 마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오츠랄 부총리는 "법률로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기업 활동이 자유롭게 보장되는 제도적 기반이 완전히 열리게 된다"며 "투자자와 기업인들은 훨씬 더 넓은 영역에서 투자할 수 있고, 자산과 재산의 불가침성을 법적으로 보장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에르데네스 몽골과 한국 기관들 간 5건의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2025-09-24 09: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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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소법 과징금 산정 기준금액, 상품별로 구체화"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을 산정하는 기준을 거래금액으로 정하고 과징금 부과기준율은 세분화해 위법 행위 정도에 따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금소법상 과징금 부과를 위한 세부기준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법 시행령'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 금소법 시행령에서는 과징금을 산정할 때 위반행위 관련 계약으로 얻은 수입을 뜻하는 '수입등'의 기준으로 하는데, 과징금 부과시 구체적인 법령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 기준을 상품유형별 '거래금액'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예금성 상품은 '예금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액 ', 투자성 상품은 '투자액', 보험성 상품은 '수입 보험료'와 이에 준하는 금액으로 규정한다. 거래금액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감독규정에 반영했다. 예를 들어 대출을 조건으로 금융상품을 강제로 판매하는 '꺾기' 규제 위반의 경우, '계약체결을 강요당한 다른 금융상품의 거래금액'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식이다. 또 부과 기준 산정체계를 세분화해, 위반내용과 위반 정도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검사·제재 규정에서 사용하는 부과기준율은 중대성에 따라 3단계로 나뉘어 각각 50%, 75%, 100%였는데, 이를 1% 이상 30% 미만, 30% 이상 65% 미만, 65% 이상 100% 이하로 세분화한 것이다. 위법성이 큰 사안에는 더 높은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고 위법성이 낮은 경미한 사안에는 더 낮게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또 단순 절차·방법상 규제를 일부 위반한 경우에는 부과기준율의 5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부당이득액이 기본과징금에 비해 클 경우 초과 차액만큼 가중하되 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결과가 우수하거나 금소법상 내부통제기준 등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는 각각 30%,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배상이나 재발 방지대책 마련 등 사후 피해 회복 노력은 기본과징금에서 50% 이내에서 감액이 가능하게 했다. 다만 2가지 이상의 사유를 동시에 충족해도 기본과징금의 최대 75%까지만 조정 가능하도록 제한해 과징금 감면의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장치도 만들었다. 이외에도 위반행위자의 납부 능력, 실제 취득 이익 규모, 금융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당이득의 10배 초과분에는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위법성의 정도 등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금소법상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예측 가능성도 크게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25-09-21 14: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