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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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상속세제 개선 요구 나서… "국회, 상속세 개선 시급" 공동성명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경제계가 21일 상속세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정기국회에서 합리적인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를 비롯한 경제6단체는 이날 25년간 과세표준과 세율을 유지하며 여러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는 상속세를 조속히 개선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경제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는 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가 참여했다. 공동성명을 보면 상속세 부담이 빠르게 늘어 총결정세액이 같은 기간 1조8000억원에서 19조3000억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상속세 제도 개선이 늦어지는 동안 기업 경영자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돼 60세 이상 경영자가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80%, 중견기업은 45%, 중소기업은 34%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상속세 개선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는 최고세율을 인하(50% → 40%)하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하며 가업상속·승계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정부가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날 경제계는 4가지 이유를 들어 상속·증여세법 개정을 촉구했다. 글로벌 추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성장 등이다. 먼저 상속세 최고세율을 글로벌 추세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두번째로 높다.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면 실효세율은 최대 60%로 가장 높다. 상속세 최고세율은 지난 1997년 45%, 2000년 50%로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25년간 변화한 적 없다. 이에 반해 주요국들은 지속적으로 최고세율을 인하하거나 상속세를 폐지해 와 글로벌 추세에 맞는 제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할증과세 제도를 두고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최대주주 할증과세라 지적했다. 기업인은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과세(20%)를 적용받아 기업 승계시 최대 60%에 달하는 상속세를 부담하고 있기에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고 외부세력에 의한 경영권 탈취에 취약해지거나 기업을 포기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기회발전특구는 각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선정한 지역별 비교우위 산업에 속하는 기업을 유치·지원해 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국토의 균형된 발전을 도모하는 경제특구를 말한다. 경제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경제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비수도권 지역은 인구 감소와 일자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청년층의 유출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이유를 바탕으로 이전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도 했다. 가업상속공제는 기업의 승계를 원활하게 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세제 지원이다. 경제계는 이를 통해 경영자는 상속세 부담을 덜고 기업의 혁신과 투자에 집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계는 "상속세를 바라보는 글로벌 추세와 세계 12위의 경제 규모에 걸맞는 제도 설계 필요성, 국민들의 가치관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제 상속세는 과거의 기준에 맞춰서는 제도로서 존속하기 어렵다"며 "상속세가 개선된다면 지난 50년간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끈 기업보국 정신이 최빈국을 경제대국으로 도약시킨 것처럼 새로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앞으로의 100년을 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11-21 19: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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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K 등 16개 그룹 사장단 긴급성명… "우리 경제 매우 어려운 상황"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국내 주요 기업 사장단이 어려운 한국 경제 상황을 우려하는 동시에 기업 경쟁력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해 온 상법 개정 추진을 저지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한 목소리를 냈다. 한경협과 삼성, SK, 현대차, LG 등 16개 그룹 사장단은 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엔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박승희 삼성 사장, 이형희 SK 위원장, 김동욱 현대차 부사장, 차동석 LG 사장 등 16개 그룹 사장급 임원이 참석했다. 한경협이 주요 기업들과 공동 성명을 낸 건 전신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시절인 지난 2015년 7월 이후 9년여만이다. 사장단은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이 대독한 성명서를 통해 "지금 우리 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며 "성장동력이 약하돼 2% 성장률 달성도 버거워진 상황이다. 내수는 가계부채 등의 문제로 구조적 침체에서 벗어나기 힘들고 그나마 버텨주던 수출마저 주력업종 경쟁력 약화,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에 따른 글로벌 환경 악화로 앞으로를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며 성명 발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은 현재와 같은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국내 경제가 자칫 헤어나기 힘든 늪에 빠져 800만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물론 중견·대기업까지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고 보고 한국경제의 재도약에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고 했다. 또 신사업 발굴과 일자리 창출, 신시장 개척과 기술혁신에 집중해 수출 경쟁력을 높이려는 의지와 함께 중소기업 기술지원과 국내 수요 촉진 등 자영업과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내수 활성화에 앞장서겠다는 뜻도 전달했다. 이어 성명을 통해 위축된 경제 심리 회복을 위해 국회와 정부, 국민의 배려와 동참이 필요할 때라는 입장도 전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상법 개정을 두고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많은 기업은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시달려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고 신성장 동력 발굴에도 상당한 애로를 겪을 것"이라며 "결국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훼손되고 우리 증시의 밸류 다운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을 통해 사장단은 "물적 분할이나 합병 등 소수 주주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핀셋 접근이 필요하다"며 "상법 개정으로 교각살우(矯角殺牛)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를 향해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사장단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각국이 첨단산업 지원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만큼 인공지능(AI) 반도체, 이차 전지, 모빌리티, 바이오, 에너지, 산업용 소재 등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했다. 경제 재도약을 위한 기업 차원의 다짐도 전했다. 참석자들은 "대내외 변수에 흔들림 없이 신사업 발굴과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겠다"며 신시장 개척과 기술혁신에 집중해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에 다시 불을 붙이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여기에 중소기업 기술지원, 국내 수요 촉진 등 자영업과 민생경제를 살릴 방안을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내수 활성화에 앞장서는 등 기업의 역할도 설명했다. 사장단은 "혁신을 통해 기업의 성장성을 개선하고, 주주가치 제고와 소통을 강화해 한국증시의 매력도를 높여 나가겠다"며 "모두 역경 극복의 DNA를 되살려 다시금 힘을 합친다면, 지금의 경제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대전환 시대에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성명 발표에는 삼성 박승희 사장, SK 이형희 위원장, 현대차 김동욱 부사장, LG 차동석 사장, 롯데 이동우 부회장, 한화 신현우 사장, HD현대 류근찬 전무, GS 홍순기 시장 등이 참석했다.
2024-11-21 13: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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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형 디벨로퍼' 육성한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부동산 개발부터 임대 운영까지 도맡는 '한국형 디벨로퍼'(시행사)를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와 인증 체계를 마련한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토지개발 방식은 디벨로퍼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오피스·상가 등을 개발해 분양까지만 맡는 구조다. 이 경우 디벨로퍼는 분양 이익 실현에 집중하는 반면, 수분양자들은 운영 노하우가 부족해 공실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난다. 더욱이 공공택지는 수용 방식으로 조성됨에도 택지를 분양받은 디벨로퍼만이 분양 이익을 독점하게 된다. 이에 정부는 자기자본 비율이 높은 리츠(개발+운영사업자)에 입지가 우수한 공공택지 매입 우선권을 제공해 안정적인 개발과 함께 운영도 할 수 있게 했다. 우량 용지를 리츠에 공급해 지역 내 랜드마크 상업시설의 개발, 헬스케어 리츠 등 특화형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필요한 경우 LH가 지분 출자자로 참여해 사업 안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기관투자자의 부동산 개발신탁 투자 길도 열어준다. 지난 6월 기준 부동산신탁사 14개사의 토지 수탁고가 97조8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개발사업에서 신탁사 비중이 크지만, 신탁사는 토지신탁 이후에는 자금 차입을 통해서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기관투자자의 지분 투자는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토지신탁 사업에 기관투자자가 토지비를 제외한 사업비의 15%까지 투자를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연기금, 은행·증권 등 금융기관, 펀드·리츠 등이 신탁사에 투자하고, 우선 수익권과 배당을 받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자기자본비율이 높고, 투자금 관리와 관련해 이해 상충방지 체계와 투자자 보호 기준을 마련하는 등 내부통제를 갖춘 신탁사가 기관투자자의 투자를 통한 원활한 자금조달이 가능해 대출 비중을 낮출 수 있다. 또한 우수한 시행자가 제대로 평가받고 육성될 수 있도록 '시행 실적 검증'을 통한 시행능력평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업체가 제출한 실적을 관련 협회 등에서 검증해 확인서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현재 건설사가 제출하는 시공 실적을 검증해 시공능력평가에 활용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를 위해 시행 분야에 적합한 평가 지표를 마련하고, 전문성을 갖춘 신용평가사·신용조회회사 등 신용평가업체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부동산원 등 공공기관을 '시행능력 평가기관'으로 지정해 평가 결과를 업체별 순위로 매겨 정기적으로 공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공모사업 시행자 선정 시 우대, 시행능력평가 가점 부여, 디벨로퍼 중·대형화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우수 디벨로퍼 육성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부동산개발업법' 개정안도 발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시행 전문인력의 경력·참여사업·교육실적 등에 관한 종합 관리 체계를 구축해 역량과 이력을 검증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일본의 경우 금융계의 미츠이부동산, 철도계의 토큐부동산, 건설계의 타이세건설, 민간의 모리빌딩 등 금융·대기업과 철도회사, 종합건설회사 계열 등 다양하고 대형화된 디벨로퍼가 2000년대 이후 다수 출현해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 이런 대형 디벨로퍼를 육성하는 게 정부 계획이다.
2024-11-21 09: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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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권 신탁 시장 열렸다…'은행 vs 보험사' 경쟁 잰걸음
[이코노믹데일리] 사망보험금의 신탁 자산 운용이 가능해지면서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권의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하면서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허용했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생명보험에 가입한 보험계약자(위탁자)가 사고를 당했을 때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인 금융기관(수탁자)이 보관, 관리, 운용 후 사전에 계약자가 정한 방식대로 신탁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그간 금융권은 부동산이나 퇴직연금, 펀드 등만 신탁할 수 있었지만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으로 보험금 신탁도 가능해졌다. 따라서 일반 사망보험금 3000만원 이상의 고객은 누구나 보험금청구권 신탁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계약자는 신탁 계약 체결 시 사망보험금 지급방식, 금액, 시기 등에 대한 맞춤형 설계를 할 수 있다. 단 계약자와 보험을 보장받는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하고, 보험금을 받는 수익자가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로 제한된다. 현재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이미 보험금청구권 신탁 제도를 다양한 재산 상속·관리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번 개정 전까지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다 우리나라가 고령화 시대에 직면하면서 상속 재산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데다, 보험금 관련 재산도 더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중요성이 커지면서 보험금청구권 신탁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렇게 보험금청구권 신탁 시장이 열리면서 은행과 보험사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사망보험금을 미성년 자녀를 위해 매월 일정액의 교육비와 생활비로 분할 지급하거나, 자녀가 대학에 입학할 때 목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어 보험금이 계획 없이 사용되거나 잘못 관리되는 것을 막아주는 '안전장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하나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보험금청구권 신탁 1호, 2호 계약을 체결했다. 하나은행의 1호 계약자인 50대 가장은 만약의 사고를 대비해 본인의 사망보험금이 미성년자인 자녀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상품을 설계했다. 2호 계약자는 해외에 거주 중인 자녀가 국내 자산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고려해 계약자 본인의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인 은행을 통해 수령 및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하나은행은 사망보험금을 신탁 재산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 상품을 출시했는데, 유언대용신탁 특화 브랜드인 '리빙트러스트'를 통해 14년 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계약까지 체결하며 시장의 신뢰를 입증했다. 삼성생명은 미성년 자녀를 둔 50대 여성 CEO(최고 경영자)가 1호 계약을 체결했다. 본인의 사망보험금 20억원에 대해 자녀가 35세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이자만 지급하다 자녀가 35세, 40세가 되는 해에 보험금의 50%씩 지급하도록 설계했다. 흥국생명의 1호 계약자는 기업체 임원인 50대 남성으로, 본인의 사망보험금 5억원에 대해 자녀가 40세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이자만 지급하다가 자녀가 40세, 45세가 되는 해에 보험금의 50%씩 지급하도록 설계했다. 현재 국내 보험사 중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가능한 곳은 종합재산신탁업 자격을 취득한 삼성·한화·교보·흥국·미래에셋생명 등 5개 생명보험사다. 금융권 관계자는 "보험금청구권 신탁으로 고객 자산관리를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사망보험금을 고객이 원하는 대로 맞춤형 설계를 할 수 있어 만족도도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2024-11-2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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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올해 수준으로…2년째 동결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년 연속으로 2020년 수준으로 동결 적용된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를 추진 중이지만, 관련 법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데 따른 임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 방안」을 보고했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2025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시세반영률은 올해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된다. 2020년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었던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개정된 현재의 '부동산 공시법' 등은 시세의 90% 수준에 이를 때까지 매년 현실화 수준을 단계적으로 올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단독주택은 오는 2035년까지 매년 공시가격의 수준이 자동으로 높아지게 되는 구조다. 기존 계획에 따르면 2025년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역시 공동주택 78.4%, 단독주택 66.8%, 토지 80.8%로 규정하고 있다. 현 정부의 '부동산 공시법' 개정안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마련된 기존 '현실화 계획'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지난해보다 9.4%p(공동주택)~15.3%p(토지) 높은 시세반영률이 그대로 2025년 공시가격에 반영되게 된다. 이에 대해 국토부 측은 "물가 상승 등 국민 부담이 큰 상황에서 기존 현실화 계획이 규정하고 있는 시세반영률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해 보유세 증가 등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방안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또 지난 2월 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토대로 지난 15일 공청회, 18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 관련법이 정하고 있는 현실화 계획 수정 절차도 모두 이행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내년도 공시가격은 올해의 시세 변동분을 반영하는 정도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또 공시가격의 지역별 균형성을 제고하기 위해 균형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곳은 심층검토지역으로 선정하고, 선별적으로 공시가격을 조절한 뒤 외부 전문가의 최종 검수 등을 거쳐 공시가격 열람(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번 수정 방안에 따라 산정된 ’25년의 최종 공시가격은 내년 초 결정될 예정이다. 최종 공시가격 결정에 앞선 공시가격(안) 열람은 표준지·표준주택의 경우 다음 달, 공동주택은 내년 3월 진행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공시제도의 안정성 확보, 국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국민의 혼선과 불편 방지 등을 위해서는 ’25년 공시를 위한 기존 현실화 계획의 수정이 필요하다"면서 "합리화 방안이 조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상정된 '부동산 공시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4-11-19 17: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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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구글·네이버·통신사 망 계약 가이드라인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통신사 간 망 이용대가 계약 가이드라인 이행 여부를 처음으로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구글, 넷플릭스, 메타, 아마존, 틱톡,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CP와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를 대상으로 약 5개월간 진행됐다. 방통위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가이드라인 준수 상황을 점검하며 CP와 통신사가 망 이용계약 시 신의성실 원칙을 따르고 있는지, 특정 계약 강요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했다. 2019년 12월 방통위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망 이용계약 당사자 간 공정한 계약 체결을 보장하기 위한 원칙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의성실 원칙 준수 △차별적 계약 조건 금지 △특정 계약 내용 강요 금지 △제3자와의 계약 체결이나 거부 강요 금지 등이 포함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망 대가의 적정성과 계약 조건의 공정성을 확인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조사 결과를 분석한 후 이를 토대로 제도 개선 사항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망 이용대가 문제는 업계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구글과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국내 통신사와 정당한 망 이용대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내용이 다뤄졌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망 이용계약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망 이용계약 공정화법)을 대표 발의하며 이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방통위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국내외 기업 간 공정한 망 계약 문화 정착과 제도 개선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2024-11-18 1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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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자체와 '정비사업 협의회' 개최…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정비사업 협의회'를 개최하고,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재건축 특례법)' 등 정비사업 등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서울·부산·인천·울산·대구·광주·대전시 등 특·광역시와 안양·과천·광명·창원시 등 관내 다수의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자체가 참여했다. 국토부는 지난 8월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법안으로 발의된 재건축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내용 등 지자체와 공유하고, 이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번 협의회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재건축 특례법 제정안에는 합동조정회의, 조합임원 해임총회 사전신고제, 기본계획·정비계획 등 동시처리, 용적률·높이제한 완화, 이주 전 철거심의 허용 등 인허가 과정의 관리를 강화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특례 등을 담고 있다. 또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과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 통합심의·인허가 의제 대상 확대, 주상복합 재건축의 용도제한 완화 등의 규제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자체 관계자들은 재건축 특례법 등에 그동안 지자체나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들이 반영돼 있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전반적인 방향에 공감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특히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라 조합·시공자간 공사비 분쟁이 발생되고 있어, 국토부는 정비사업에 대한 지자체 관리·감독 강화도 당부했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협의회에서 정비사업 속도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지면서 재건축 특례법 등 관련법안이 조속히 제·개정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등은 국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11-08 09: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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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강화에 눈높아진 소비자까지... 건설사, 층간소음 신기술 개발에 전력투구
[이코노믹데일리]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가 층간소음 강도 높은 대책을 발표하는 등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다. 건설업계는 층간소음 규제에 대비하고, 입주자의 높아진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층간소음 저감기술 개발 등에 전력하고 있다.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 및 조치 결과 통지를 의무화하는 '주택법 개정안'과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8월부터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고, 아파트 사용검사 전 층간소음 성능검사 결과를 입주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층간소음 성능검사에서 기준치인 49데시벨(㏈)에 미달하는 신축 아파트에 대해 보완 시공을 권고할 수 있다. 성능검사 결과 등을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릴 경우 과태료 500만원도 부과한다. 층간소음 문제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층간소음 민원접수는 28만5848건이 접수됐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상이 회복된 뒤 층간소음 민원접수가 급증했다. 2022년 층간소음으로 민원접수는 5만2034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7만119건이 접수됐다. 실내 생활 증가와 재택근무 활성화 등으로 거주공간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설업계가 층간소음 저감기술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DL이앤씨는 최근 자사가 개발한 바닥구조가 국토부 지정 인정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품질시험인정센터가 진행한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 2개 부문 성능평가에서 모두 1등급 인정서를 받았다. 1등급 인정서를 받으려면 경량·중량 모두 37db 이하로 소음을 차단해야 한다. 중량충격음은 사람이 뛰거나 걸을 때, 경량충격음은 의자를 끌거나 장난감을 떨어뜨릴 때 주로 발생한다. DL이앤씨는 평가 결과 도서관 소음 수준인 35db 내외로 나타났다. DL이앤씨는 앞서 12개의 특허 기술을 집약해 만든 2등급 바닥구조인 ‘D-사일런트 플로어’를 개선해 1등급 기술을 완성했다.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하는 마감 모르타르(시멘트와 모래를 물로 반죽한 것) 및 완충재를 적용했다. 바닥(슬래브)으로 전달되는 진동을 분산시키기 위해 기초 모르타르와 슬래브 사이에 진동 절연패드도 배치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구조를 천장에 시공하는 이른바 '천장형 차음 구조'를 건설업계 최초로 개발했다. 기존의 바닥형 차음 구조와 달리 천장에 층간소음 저감 구조를 시공하는 방식으로, 천장형 고성능 방음 소재 제작 전문기업 제이제이엔에스가 개발한 메타물질을 활용했다. 실제 건설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현장실험과 구조개선을 진행했고, '층간 차음을 위한 차음판 시공 방법' 공동 특허 출원을 마쳤다. 천장형 차음 구조는 위층의 바닥 하부와 천장 마감 사이에 메타물질 방음 소재를 시공한다. 위층 바닥 하부에는 고체 전달음을 감소시키는 방음 소재를, 천장 위에는 공기 전달음을 차단하는 방음 소재를 각각 적용한다. 이 구조는 소재가 얇고 가벼워 시공·유지보수 과정이 간편하다. 또 기존 건축물 골조 변경없이 추가 시공이 가능하다. 중견건설사도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에 적극적이다. 우미건설은 층간소음 저감에 효과적인 고점탄성 모르타르 사용 바닥구조를 개발했다. 우미건설이 두산건설, 유진기업, 베토텍과 연구 협약을 맺고 공동 개발한 이 바닥구조는 일반 표준 바닥 구조보다 8~10㏈ 이상의 소음 저감 효과가 있다. 또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개발된 이중 모르타르 바닥 구조보다도 2㏈ 이상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산건설은 HL디앤아이한라, 메타이노텍과 공동주택 소음 저감을 위해 개발한 3개 타입의 ‘층간소음 인정바닥구조’를 개발했다. 이 구조는 완충재와 몰탈구조를 통해 바닥구조의 성능을 높였으며 기존 바닥구조에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업계에선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서는 공사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에서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규제 강화 신호를 지속해서 보내면서 건설사의 부담이 이전보다 커졌다"며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서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고, 바닥재에 적용하는 완충재 등이 늘어나면 공사비가 증가하고, 결국 분양가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2024-11-05 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