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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4세대 실손, 7월부터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 차등 적용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광미 기자
2024-06-06 17:07:51

보험금 수령액 100만원~150만원이면 100% 할증

계약 해당일 3개월 전부터 직전 1년간 지급 실적 기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두번째 줄 왼쪽에서 네번째과 보험회사 대표들이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간담회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두번째 줄 왼쪽에서 네번째)과 보험회사 대표들이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간담회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다음 달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이용량에 따라 비급여 보험료 할인이 적용된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 과잉 진료를 막겠다는 취지다.

6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부터 비급여 과잉 진료를 막고자 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험료를 5등급으로 나눠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에는 100%, 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은 200%, 300만원 이상은 300% 각각 할증될 예정이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 구간 사진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 구간 [사진=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경우 보험료를 약 5% 안팎으로 할인하며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적용된다. 계약 해당일이 속한 달의 3개월 전 말일부터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 실적이 기준이 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보험료 차등 적용에 따라 5% 내외 할인 혜택을 받는 비중이 62.1%이지만 할증 대상자는 1.3% 수준이라고 관측했다. 나머지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다.

할인 대상자의 보험료 할인을 위한 자금은 할증 대상자의 할증액으로 보충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자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을 정할 때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 질환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는 배제된다.

보험사는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마련해 운영한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 보험료·할증 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 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 확인 가능하다. 

지난 2021년 7월 출시된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상품구조를 급여·비급여로 나눠 손해율에 따라 매년 보험료가 산정된다.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3년 유예를 시행하면서 7월 1일 후 보험료 갱신 시점부터 실시된다. 전체 실손보험 중 4세대 보험이 차지하는 비율은 10.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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