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비급여 과잉 진료 방지 등을 위해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가 시행된다. 4세대 실손보험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판매 중인 상품이다.
이에 따라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많을 경우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 반면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할인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할인·할증 단계는 5등급으로 나뉘고 이 등급은 갱신 후 1년만 유지된다.
구체적으로 1년 동안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이 없다면 보험료가 할인되며,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기존 보험료를 그대로 내면 된다. 이어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보험료 100% 할증 △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할증 △300만원 이상 300% 할증된다. 이중 보험료 할증 금액은 전부 보험료 할인 재원으로 쓰인다.
비급여 특약 보험료 할인·할증은 매년 초기화된다. 다만 의료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산정특례대상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 등)으로 인한 의료비와 노인장기요양 1·2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는 보험료 할인·할증 단계 산정 시 제외다.
이런 차등제도로 70% 이상의 소비자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고, 1.8% 수준의 소비자만 할증 대상자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계약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되고, 불필요한 비급여 의료 이용이 감소해 실손보험료가 안정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제도 시행에 따라 올해 5월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한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회사의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관련 사항을 수시로 조회할 수 있다.
조회 가능 항목은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누적) △보험료 할인·할증단계(예상) △다음 보험료 할증 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 신청을 위한 필요 서류 안내 등이다. 해당 시스템 도입을 위해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오는 4월에 개정한다.
금융당국은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 시행과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 운영 등과 관련해 소비자 편의성 제고를 목표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꼭 필요한 의료 이용을 해온 선량한 가입자에게 전가된 보험료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또 불필요한 과다 의료 이용이 줄면 (실손보험의) 손해율 악화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