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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 건강기능식품 부적합 게시물 차단 강화한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선재관
2024-06-25 08:28:34

당근마켓, OCR 기술 도입…번개장터는 위반 시 단계별 제재

의약품 거래 금지 재확인…식품의약품안전처 가이드라인 준수 촉구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이코노믹데일리]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에 대한 부적합 게시물 차단 조치가 강화되고 있다. 이는 최근 의약품 등의 불법 판매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시행된 조치다.

당근마켓은 25일 건강기능식품 카테고리에 올라온 게시물에서 건강기능식품을 나타내는 문구나 마크가 없는 사진을 자동으로 삭제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시스템은 광학문자인식(OCR) 기술을 활용하여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판독한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 기준에 맞지 않는 게시물을 막기 위한 기술을 계속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당근마켓은 지난 18일 공지사항을 통해 "의약품 중고 거래 및 나눔은 불법"이라고 재차 안내했다. 약국,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라 중고 거래가 금지되어 있으며, 건강기능식품 거래 허용으로 헷갈리는 이용자들을 위해 주의 사항을 알린 것이다.

번개장터는 건강기능식품 카테고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은 게시물이 적발될 경우 단계별 제재를 적용하고 있다. 1차 위반 시 경고 조치 후 상품 삭제, 2차 위반은 3일 판매 제한, 3차 위반은 15일 판매 제한, 4차 위반은 30일 판매 제한, 5차 위반은 영구 판매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아울러, 번개장터는 건강기능식품 정보를 등록할 때 소비기한을 필수 입력 항목으로 하고 용량, 보관 방법, 섭취 방법 등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의약품 등이 불법으로 판매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적극적인 대응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다. 지난 5월 8일부터 당근마켓과 번개장터는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를 1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했지만, 일부 이용자들이 기준에 어긋나는 상품을 판매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거래 시 미개봉 상태이며 제품명과 표시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고,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야 한다는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개인별 판매는 연 최대 10회, 누적 판매액은 30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온라인 중고 건강기능식품 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플랫폼 업체들은 기술력을 강화하고 이용자 교육을 확대하여 부적합 게시물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시장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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