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DB손보, 시청역 사고 대책본부 구성…보험사가 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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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다혜 기자
2024-07-05 09:11:08

보상금액 80억원 안팎에서 최대 100억원 추산

운전자 고의성 입증 시 책임한도 내에서만 지급

지난 4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 현장에서 한 추모객이 술잔 아홉 개에 술을 따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4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 현장에서 한 추모객이 술잔 아홉 개에 술을 따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9명이 사망하고 7명이 다친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운전자가 DB손해보험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DB손보가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하고 피해 보상에 나선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보는 지난 2일부터 10명가량의 인원으로 사고 관련 대책본부를 구성했다. 임원급 인사 지휘 아래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이날부터 피해보상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DB손보 측은 "피해자분들에 대한 빠른 보상을 하기 위해 대책 본부를 구성했고, 곧 보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DB손보가 이번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이 80억원 안팎에서 최대 100억원까지 이를 수 있다고 추정한다.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은 12대 중과실을 제외한 모든 교통사고에서 상대방의 치료비, 자동차수리비, 대차료, 휴업손해 등 민사적 책임에 대해 보장한다. 다만 운전자의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책임한도 내에서만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 

아울러 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과 대물배상 제도가 있어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보상금액이 커진다. 대인배상 약관(대인배상 1·2) 중 대인배상 2는 한도가 정해진 대인배상 1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초과하는 건에 대해 보상하고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다.

대물배상에서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타인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면 법률상 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게 돼 있다.

앞서 전날 오후 경찰은 사고 운전자 차모씨(68)를 상대로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차씨는 이날 조사에서도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며 차량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재차 주장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경찰 초동 조사 결과, 급발진 주장과 배치되는 정황이 일부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차량 및 기계 결함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정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최종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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