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F&F, 유럽서 3700억원 규모 손배 피소…무슨 일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아령 기자
2024-07-19 15:08:44

모빈살, 가이드라인·품질 절차 미준수…STO 홀로그램 발급 '미승인'

뿔난 모빈살, 英 고등법원에 소 제기…계약해지 우려

F&F "반대소송 검토 돌입…적극 맞대응"

FF가 전개하는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스포츠 브랜드 세르지오 타키니 화보 사진FF
F&F가 전개하는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스포츠 브랜드 세르지오 타키니 화보 [사진=F&F]

[이코노믹데일리] F&F가 유럽 패션 유통업체 ‘모빈살’로부터 37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모빈살은 F&F의 자회사 세르지오 타키니 오퍼레이션스(STO), 세르지오 타키니 유럽(STE) 등 8곳을 상대로 지난 3일 영국 고등법원에 소송을 냈다.
 
세르지오 타키니는 F&F가 전개 중인 프리미엄 스포츠 브랜드다.
 
모빈살은 STO가 52.2%의 지분을 소유한 세르지오 타키니 유럽 리미티드(STE)와 라이센스 계약을 맺어 의류를 생산 및 판매하는 회사로, 프랑스에 본사가 있다.
 
F&F는 “모빈살이 STO가 여러 차례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24FW 시즌 디자인 컨펌 절차 과정에서 가이드라인과 품질 기준을 지키지 않아 일부 제품에 대한 라이센스 홀로그램 발급을 승인하지 않았다”며 “일부 미승인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되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3700억원 규모의 소송 금액에 대해선 “모빈살이 작년 연간 영업이익의 40년 치를 청구한 것”이라며 “한 시즌 판매분이 승인되지 않아 발생할 손해에 대하여 과장된 금액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영국은 소송비용이 소송 금액과 비례하지 않아 과대 청구가 이뤄지기 쉽다는 게 회사의 설명이다.
 
F&F 관계자는 “회사는 STO의 주식을 100% 소유한 주주일 뿐”이라며 “자회사인 STO와 손자회사 격인 STE에 대해 유한책임을 부담하며 배상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송으로 F&F와 세르지오 타키니 브랜드의 신인도가 침해된 점을 들어 직접 또는 STO를 통해 반대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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