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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세제개편안]해외 자원개발에 투자하면 3% 세액공제…외국 자본 섞여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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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2024 세제개편안]해외 자원개발에 투자하면 3% 세액공제…외국 자본 섞여도 가능해진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유환 기자
2024-07-25 16:39:22

내국인 지분율 100% 요건 완화해 투자 환경 조경

자원탐사 융자 지원율과 탐사 실패 시 감면율 인상

전문가 "자원 가격 떨어진 시기에 좋은 정책 나왔다"

SK이노베이션 자회사 SK어스온에서 중국에 설치한 원유 생산 플랫폼 모습사진SK어스온
SK이노베이션 자회사 SK어스온에서 중국에 설치한 원유 생산 플랫폼 모습[사진=SK어스온]
[이코노믹데일리] 해외 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적용 요건이 완화됐다. 이명박 정부 이후 부진했던 해외 자원개발이 다시 탄력을 받을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25일 '2024 세제개편안'을 통해 해외 자원개발에 투자한 해외 자회사의 내국인 단독 지분율이 100%가 아니어도, 투자한 금액의 3%만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요건 완화의 이유로 해외 자원개발의 특성을 고려했다는 점을 들었다. 해외 광구를 개발·매입할 땐 현지 정부에서 지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요건 완화를 통해 현지 정부 지분 등 의무 보유 지분은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해외 자원개발 세액공제 제도는 지난 2013년 일몰됐다가 올해부터 다시 시행 중이다. 중동 내 분쟁으로 인해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높아졌고, 배터리 산업이 커지며 리튬·코발트 등 희귀 금속 확보의 중요성이 올랐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에 민간 주도 해외 자원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민관협력 해외 자원개발 추진 전략'을 공개하기도 했다. 해당 정책에선 자원탐사 융자 지원율을 기존 30%에서 50%로 인상하는 내용과 탐사 실패 시 융자 감면율을 70%에서 80%로 상향하는 지원책 등이 담겼다.

해외 자원개발 사업은 지난 이명박 정부 이후 줄곧 내리막을 걸어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해외 자원개발 진행 사업 개수는 지난 2013년 536개에서 2022년 304개까지 43.2% 줄어들었다. 반대로 종료 사업 개수는 2013년 339개에서 550개로 38.3% 늘었다. 자원 개발 투자 유입은 줄고 매각 사업장은 늘었단 의미다.

학계 전문가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국내 민간 기업의 해외 자원개발이 늘어날 수 있을 걸로 기대했다. 특히 배터리 원재료로 쓰이는 핵심 광물을 저가에 확보할 좋은 기회라고 언급했다.

강천구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는 "이명박 정부 이후 해외 자원개발이 10년가량 방치되던 상황에서 정부가 세제 혜택 등으로 해외 자원개발을 적극적 지원을 한다는 건 고무적인 성과"라며 "최근 리튬이나 니켈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져 핵심 광물의 광산이 저렴해진 시점이기 때문에 좋은 정책이 적기에 나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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