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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사퇴… 방통위 기능 중단 위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선재관
2024-07-26 10:32:46

방통위, 방통위원 0명 사태 돌입… 후임 임명 조만간 진행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퇴를 표명했으며, 윤 대통령은 즉시 이를 승인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이상인 방통위 상임위원의 사임을 재가했다”며 “부위원장의 사임은 야당이 발의한 탄핵안으로 방통위가 마비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방통위는 방송과 IT·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중요한 기관인데, 야당이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국회가 민생 현안보다 정쟁에 몰두하면 그 피해는 국민이 고스란히 입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국회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 직무대행의 사퇴로 방통위는 현재 주요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들어갔다. 방통위는 위원장과 4명의 상임위원으로 운영되며, 의사 결정을 위해서는 최소 2명의 상임위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 직무대행이 사퇴함에 따라 방통위원이 전무한 상태가 되어 방통위의 기능이 중단됐다. 윤 대통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조속히 임명할 계획이며, 후임자 임명도 곧 진행될 예정이다.

이상인 직무대행은 지난해 5월 대통령의 지명으로 방통위 부위원장에 임명되었으며,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지난달 사퇴한 이후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소속 의원 170명 전원 명의로 이상인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헌법과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직무대행’을 탄핵 대상으로 삼은 것은 무리한 권한 행사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어 방통위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이 직무대행은 사퇴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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