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보건복지부, 리베이트 제공 약품 가격 인하 처분...정당성 인정받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안서희 기자
2024-08-06 10:24:21

A제약사, 전국 병·의원에게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총 3차례 재판서 '유죄 확정'

1심 재판부 "리베이트 근절이라는 공익이 더 중대"

사진gettyimagesbank
[사진=gettyimagesbank]

[이코노믹데일리] 리베이트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제약사 A사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약품 가격 인하 처분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1심에서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6일 업계에 따르면 A사가 복지부를 상대로 한 약제 상한금액 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과거  A사는 2007년부터 10여년간 3000회 이상에 걸쳐 40억원 이상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며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3번이나 기소 돼 유죄를 확정 받은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2022년 A사에 요양급여대상 약제의 '상한금액'을 정하는 사실상의 경제적인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령에 따라 122개 품목의 가격을 평균 9.6%가량 인하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A사는 가격 인하 명령을 받은 의약품의 범위가 넓다며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는 "리베이트가 특정 의약품을 위해 제공됐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이 리베이트는 포괄적으로 그 회사가 취급하는 모든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제공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A사의 주장을 기각했다.

또 “의약품 시장은 기능·효능 정보를 소비자인 환자보다 의료인 등이 더 잘 알고 있고 환자는 선택권을 사실상 행사하지 못한다”며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지 못하면 의약품 선택이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따라 좌우될 우려가 있고 비용은 의약품에 전가돼 소비자와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준다”고 지적했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