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9 수요일
맑음 서울 4˚C
맑음 부산 6˚C
맑음 대구 6˚C
맑음 인천 4˚C
흐림 광주 7˚C
맑음 대전 5˚C
맑음 울산 8˚C
맑음 강릉 7˚C
흐림 제주 11˚C
생활경제

보건복지부, 리베이트 제공 약품 가격 인하 처분...정당성 인정받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안서희 기자
2024-08-06 10:24:21

A제약사, 전국 병·의원에게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총 3차례 재판서 '유죄 확정'

1심 재판부 "리베이트 근절이라는 공익이 더 중대"

사진gettyimagesbank
[사진=gettyimagesbank]

[이코노믹데일리] 리베이트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제약사 A사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약품 가격 인하 처분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1심에서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6일 업계에 따르면 A사가 복지부를 상대로 한 약제 상한금액 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과거  A사는 2007년부터 10여년간 3000회 이상에 걸쳐 40억원 이상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며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3번이나 기소 돼 유죄를 확정 받은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2022년 A사에 요양급여대상 약제의 '상한금액'을 정하는 사실상의 경제적인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령에 따라 122개 품목의 가격을 평균 9.6%가량 인하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A사는 가격 인하 명령을 받은 의약품의 범위가 넓다며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는 "리베이트가 특정 의약품을 위해 제공됐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이 리베이트는 포괄적으로 그 회사가 취급하는 모든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제공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A사의 주장을 기각했다.

또 “의약품 시장은 기능·효능 정보를 소비자인 환자보다 의료인 등이 더 잘 알고 있고 환자는 선택권을 사실상 행사하지 못한다”며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지 못하면 의약품 선택이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따라 좌우될 우려가 있고 비용은 의약품에 전가돼 소비자와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준다”고 지적했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NH
신한금융지주
한국투자증권
카카오
한화
삼성증권
KB국민은행
kb금융그룹
삼성화재
포스코
삼성전자
롯데캐슬
씨티
SC제일은행
DB손해보험
경주시
신한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하나금융그룹
우리은행
신한은행
db
NH투자증
하이닉스
교촌
스마일게이트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