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과거부터 제약업계·의료계의 악습으로 이어져 오던 ‘리베이트’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이목이 집중됐다.
지난 17일 고려제약이 의사 1000여명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혹으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업계에 따르면 고려제약의 주력 사업인 뇌전증·파킨슨병·알츠하이머병 치료제 등 중추신경계(CNS)의약품들이 리베이트 목록이라고 전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제약회사를 상대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금을 직접 받거나 가전제품 등 물품을 받은 의사, 골프 관련 접대를 받은 의사는 1000명 이상으로, 수백만원에서부터 많게는 수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리베이트에 관여한 고려제약 사장과 임직원 등 8명을 약사법 위반과 배임증재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리베이트 기업 목록은 지난 3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2개월간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 복지부에서 신고된 불법 리베이트 사건들을 지난달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을 세웠다.
리베이트 사건을 담당하는 복지부는 꾸준하게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노력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2010년에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해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사람 모두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강화 했다.
추가된 사항으로는 △의‧약사 면허자격정지 처분기준 수수액 연동과 제약사 업무정지기간 확대 △가중처분의 적용 기간 5년으로 연장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