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국토부, '리츠 인가 기간 단축' 부동산투자회사법 등 국무회의 의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석진 기자
2024-08-07 12:14:28
국토교통부사진유대길 기자
국토교통부[사진=유대길 기자]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7일 밝혔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자산관리회사(AMC)의 설립인가 전에 받아야 했던 ‘예비인가’ 절차를 폐지하도록 모법이 오는 21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상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위탁을 받아 자산을 투자·운용하는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려면 예비인가 후 본인가를 받도록 돼 있어, 2단계의 인가 절차가 중복되는 측면도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예비인가 제도를 폐지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에 따른 AMC 설립 기간 단축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혁신도시의 산·학·연 클러스터에 대한 양도가격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21일 시행을 앞두고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는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에 건축물을 준공하고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7년이 지난 경우는 양도가격 제한을 받지 않고 주변시세로 매도할 수 있도록 완화하게 된다.
 
그간에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는 조성원가로 공급되는 만큼 양도하려는 경우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가격을 제한하고 있어 기업투자 활성화와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유사개발사업과 형평성을 고려해 양도가격 제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김복환 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부단장은 “이번 개정으로 그간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에 투자를 망설였던 수분양자의 입주 촉진은 물론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로 혁신도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