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인지한 후 당국에 제때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의 처벌 및 제재 가능성을 시사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5일 오전 한국방송공사(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 임종룡 회장과 조병규 행장도 결과에 따라 처벌과 제재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법률상 할 수 있는 권한에서 최대한 가동해 검사와 제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지금 보이는 것만으로 대상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법률상 보고를 제 때 안 한 것은 명확하게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전 회장의 매우 가까운 친인척 운영회사에 대규모 자금 공급이기 때문에 상식적인 수준에서 은행 내부에서 의사 결정 과정에서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임 행장, 신임 회장이 임명된 이후 1~2년 가까운 시절이 지난 은행 내부에서 감사를 통해 (경영진에) 알려졌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새 지주 회장, 행장 체제에서 1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수습 방식이 과거 구태를 반복하고 있어 강하게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면서 "신뢰를 갖고 우리금융, 우리은행을 보기보다는 숨길 수 있다는 전제하에 검사를 통해 진상 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임 회장의 불법에 국민들이 은폐할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도록 처리한 점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앞서 금감원은 제보를 받고 올해 5월부터 우리은행 검사에 착수했다. 이때 우리은행이 해당 사실을 금감원에 사전 보고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이 원장은 "이미 지난해 가을 정도쯤 현 은행장 등을 비롯한 임원들이 전 회장 관련 부당 대출 보고를 받은 상황을 확인했다"며 "심지어 금융지주조차도 아무리 늦게 보더라도 올해 3월 이전에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적 의무를 떠나 지배구조 문제 논의가 있고, 제왕적 지주 회장제도를 바꾸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 방안, 심지어 책무 구조도의 다양한 논의가 진행된 와중에 당연히 엄정하게 해당 책임자를 제재했어야 한다"며 "(부당 대출을 내준 직원이) 퇴사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수습 형태로 그런 절차를 사후적으로 파악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지난 20일 금감원 임원 회의에서도 "우리은행이 전직 회장의 발언을 옹호하고, 뚜렷한 불법 행위가 없었다며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은 점을 지속해서 합리화하고 있다"며 "우리금융이 보이는 행태를 볼 때 더는 신뢰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 원장이 임 회장과 조 행장을 직접 거론한 만큼 중징계 의견까지 나온다. 우리금융은 관련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이날 부당대출 관련 구체적인 설명 보도자료를 내고 우리은행의 늑장 대처를 꼬집었다. 적어도 올해 4월 이전에는 우리은행에게 금융사고 보고와 공시 의무 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금감원 측은 "우리은행이 감독당국 보고, 자체 감사 등 즉각적인 대처를 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해 12월 임 전 본부장(부당대출 관계자)이 퇴직한 이후인 올해 1월이 돼서야 감사에 착수했고, 올해 3월 감사 종료 및 4월 임 전 본부장 면직 처리 후에도 해당 내용을 금감원에 알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5월에 금감원이 별도 제보를 받고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자 감사 결과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체 감사 과정에서 임 전 본부장과 차주의 범죄 혐의를 인지하고서도 금감원 검사(6월 12일~7월 19일)결과 보도자료가 배포(8월 9일 오후 4시 30분)된 직후에 수사기관에 관련자를 고소(8월 9일 저녁)했다"고 일갈했다.
또 "지난해 7월 임 전 본부장이 취급한 여신이 부실여신 검사 대상으로 계속 내부 통보됐고, 같은 해 9~10월 해당 건이 손 전 회장 친인척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면서 "지주 경영진은 늦어도 올해 3월쯤 감사 결과가 반영된 인사협의회 부의 안건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손 전 회장 친인척 연루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금감원은 우리금융·은행이 대규모 부적정 대출 취급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사회에 제대로 보고한 사실도 없어 이는 그간 금감원과 은행권이 공동으로 추진해 온 지배구조 개선 취지와 노력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이라며 우려했다.
앞서 금감원은 우리은행을 현장 검사한 결과 지난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20개 업체, 42건에 걸쳐 616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실행했다고 밝혔다. 이 중 절반이 넘는 28건, 350억원 규모가 특혜성 부적정 대출이란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현 수장들의 책임론도 부각됐다. 이번 부당 대출은 임 회장과 조 행장 취임 후 발생한 건들도 포함됐기 때문이다. 임 회장은 지난해 3월, 조 행장은 지난해 7월 취임했는데 해당 대출은 올해 초까지 이뤄졌다.
우리은행은 진행 경과 및 금감원 보고를 4개월가량 지연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전면 반박하기도 했다. 올해 초 자체 검사를 진행하던 중 문제를 파악하고 직접 관계자들에 징계 조처를 내렸지만, 심사 소홀 외 뚜렷한 불법 행위가 없었고, 금융 사고로 볼 수 없다는 규정에 근거해 금감원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우리은행의 대출 심사와 사후 관리 과정 등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크다고 본다. 금융권 관계자는 "손 전 회장 연루 인지 여부를 떠나 대출 및 사후 관리에서 드러난 내부통제 미비에 대한 책임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