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9 월요일
흐림 서울 14˚C
흐림 부산 15˚C
흐림 대구 15˚C
흐림 인천 14˚C
흐림 광주 14˚C
흐림 대전 13˚C
흐림 울산 15˚C
흐림 강릉 15˚C
흐림 제주 19˚C
생활경제

식약처, 마약류 구입 미보고 의료기관·약국 55개소 행정처분 예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안서희 기자
2024-08-28 11:29:12

마약은 7일 이내, 향정신성의약품은 다음 달 10일까지 기한 내 보고

식약처 전경사진식약처
식약처 전경[사진=식약처]

[이코노믹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구입 보고를 하지 않은 의료기관과 약국 총 55개소에 대해 행정처분 등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현장 점검을 통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마약류 구입 보고를 하지 않았거나 기한을 초과해 보고한 54개소와, 기타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작성하지 않은 1개소를 확인했다.

마약류 관리 법률에 따르면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의사, 약사, 수의사는 마약류의 수출입, 제조, 판매, 사용, 조제, 투약 등 모든 내역을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정해진 기한 내 보고해야 한다. 마약 및 중점관리대상 향정신성의약품은 7일 이내, 향정신성의약품은 취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은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 및 관리를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취급내역 보고에서 누락이나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통합시스템에 축적된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취급 의심 사례를 발굴하고 기획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의료 현장에서 의료용 마약류가 보다 적정하게 처방되고 사용되도록 유도하고 불법 취급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국민은행
DL이엔씨
메리츠증권
한화
대원제약
수협
하나금융그룹
국민은행
종근당
DB그룹
SK하이닉스
우리은행_1
DB손해보험
LX
미래에셋
국민카드
신한금융지주
NH투자증
KB증권
우리은행_2
jw
NH
신한은행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