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우리은행, 주택 소유자에 수도권 주담대·전세대출 중단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임효진 기자
2024-09-01 17:14:56

오는 9일부터 가계부채 효율화 방안 실시

갭투자 등 방지하고 실수요자 위주로 지원

사진우리은행
우리은행이 1일 '실수요자 중심 가계부채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우리은행]
[이코노믹데일리] 우리은행이 주택을 1채 이상 소유한 사람에 대해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기 위한 목적의 대출을 전면 중단한다. 전세자금대출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지원한다.

우리은행은 이 같은 내용의 ‘실수요자 중심 가계부채 효율화 방안’을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다주택자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만 자금을 공급한다는 취지에서다. 단 이사 시기 불일치 등에 따른 일시적 자금 부족 시 유주택자에게도 예외적으로 대출을 제공한다.

우리은행은 갭투자 차단을 위해 전세자금대출도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지원하기로 했다. 전세 연장인 경우와 이달 8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만 주택 소유자라도 전세대출을 지원한다.

주택담보대출 최장 만기는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한다. 만기가 짧아지면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따른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연 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대출금리 4.5%로 대출을 받는 경우 만기가 40년이면 대출 한도가 3억7000만원이지만, 만기가 30년으로 줄면 3억2500만원으로 줄어든다.

우리은행은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투기수요 방지를 위한 대출관리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무주택자 등 서민과 실수요자 공급은 지속해 전체 가계대출 운용의 효율성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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