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공판의 핵심으로 떠오른 황 대표가 잇따라 진술을 번복해 그의 증언에 대한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허 회장이 새 국면을 맞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허 회장 측은 의견진술을 통해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부(한창훈·김우진·마용주 부장판사)는 지난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도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
허 회장 등은 지난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SPC그룹 밀가루 생산 계열사) 주식을 취득가(2008년 3038원)나 직전 연도 평가액(1180원)보다 현저히 낮은 255원에 삼립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판단한 적정 가액은 1595원이다.
검찰은 허 회장이 그해 1월 도입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주식을 저가에 팔았다고 봤다. 검찰은 이를 통해 샤니는 58억1000만원, 파리크라상은 121억6000만원의 손해를 입은 반면 삼립은 179억7000만원의 이익을 봤다고 파악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항소심에서도 피고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SPC그룹이 일반적인 비상장주식 거래와 마찬가지로 과거 3년간의 순손익을 기준으로 원칙적인 주식 가치 평가 방법을 채택한 것일 뿐”이라며 “그 평가 방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거나 실무 담당자들이 회계법인의 평가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구조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고, 구조에 따라 얻게 될 이익을 증여로 의제한다는 것”이라며 “그 지배구조를 해소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 주식 양도에서 양도가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허영인 회장이 무죄를 선고받으며 불명예를 씻은 가운데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에서도 무고함을 밝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허 회장은 황재복 대표 등과 함께 지난 4월 구속 기소됐다. 허 회장과 황 대표는 2021년 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 조합원 570여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형태의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 대표는 이번 재판의 핵심 인물이다. 당초 황 대표는 수차례 검찰 조사에서 노조 파괴 행위가 자신의 단독 범행이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지난 3월 구속된 이후부터는 허 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아울러 노조 와해 작업의 시점, 인원 등에 대해서도 진술이 오락가락하면서 증언의 신뢰도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황 대표는 지난달 29일 열린 12차 공판에서 허 회장 변호인의 조합원 빼가기 관련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며 “4회 진술부터 있는 그대로 말했지만 1~2회 조사 땐 허위 진술했다”고 말했다.
그는 “허위진술 했다고 말했는데 왜 자꾸 또 묻나”라며 “기억이 안나 1~2회 조사에선 허위 진술을 했다. 모르는 내용인데 A씨(SPC 노무총괄 전무)가 진술했다 하니 저도 맞춰 진술했다”고 밝혔다.
허 회장 변호인 측이 어떤 것이 사실이고, 어떤 것이 허위진술인지 묻자 황 대표는 정확히 답변하지 못했다. 그는 “법정에서 2번, 검찰에서 3번에 걸쳐서 허위진술을 했다는 것이냐”고 묻는 변호인 측 질문에 “그렇다”고 말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이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피고인 중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이는 황 대표가 유일하다. 그러나 계속되는 진술 번복으로 공판이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 되면서 허 회장의 유죄 여부 및 처벌 수위가 새 국면을 맞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