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체포돼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됐다. 검찰은 허 회장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신병을 확보하며 강제수사로 전환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허 회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8시께 허 회장이 입원해 있던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영장을 집행한 뒤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허 회장은 지난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SPC가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해당 노조위원장 A씨에게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를 하거나 성명을 발표하게 한 것으로 본다.
허 회장은 지난 3월 검찰로부터 세 차례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업무 일정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같은 달 25일 검찰청에 출석했으나 가슴 통증을 호소해 조사는 1시간 만에 종료됐다.
검찰은 이달 1일에도 허 회장에게 소환을 통보했으나 “건강상 이유로 병원에 입원 중이라 출석이 어렵다”며 불응했다.
검찰은 황재복 SPC 대표이사(구속기소) 등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 회장이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부당노동행위 의혹 외에도 SPC 백모 전무(구속기소)가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압수영장 청구사실 및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 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수백만원의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을 허 회장이 알고도 묵인했는지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체포 시한인 48시간 동안 허 회장을 조사하면서 허 회장의 진술 내용, 조사 태도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