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일몰 연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석림 기자
2024-09-10 16:34:51
연합뉴스
[연합뉴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일몰을 연장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돼 이달 20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의 일몰을 오는 20일까지에서 2026년 말까지 연장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란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현재 전국 53곳(8만8000호) 후보지를 대상으로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사업 유효기간이 연장된 만큼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 선호도를 높이기 위해 토지주 우선공급기준일 합리화 등 제도개선도 진행할 예정이다.

주민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내된 뒤 참여의향률이 50% 미만으로 집계된 서울 강북구 번동중학교 인근 후보지와 참여의향률이 낮아 지자체에서 철회를 요청한 서대문역 남측 후보지는 사업 추진을 철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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