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돼 이달 20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의 일몰을 오는 20일까지에서 2026년 말까지 연장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란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현재 전국 53곳(8만8000호) 후보지를 대상으로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사업 유효기간이 연장된 만큼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 선호도를 높이기 위해 토지주 우선공급기준일 합리화 등 제도개선도 진행할 예정이다.
주민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내된 뒤 참여의향률이 50% 미만으로 집계된 서울 강북구 번동중학교 인근 후보지와 참여의향률이 낮아 지자체에서 철회를 요청한 서대문역 남측 후보지는 사업 추진을 철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