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 국토부, 유튜브 온라인 설명회 연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석림 기자
2024-09-23 17:05:42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이 통과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이 통과되고 있다.[연합뉴스]
최근 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법’의 주요 내용을 알리는 온라인 설명회가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다음달 2일에 국토부 공식 유튜브를 통해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자법’의 주요 개정 내용과 피해 주택을 경·공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 형식으로 제공하고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보장하는 방안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는 실제 피해 주택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적용 사례와 개선된 금융지원 등을 설명하고, 이후 국토부 담당 부서 관계자가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댓글 중 주요 질문 등을 추려 답변하는 시간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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