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토부에 따르면 청년주간은 청년발전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청년기본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청년의 날’(9월 세 번째 토요일)부터 1주간이다.
주거상담소는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필요한 주거정보를 쉽게 전달하고 현장에서 청년들의 실제 목소리를 듣기 위해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중앙청년지원센터가 협업해 기획했다.
첫 주거상담소는 24일 포천에 있는 군부대에서 예비 사회인인 국군장병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국토부는 앞으로 일반청년, 신혼부부, 군인, 대학생 등으로 대상을 확대해 월 1회 주거상담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청년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프로그램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