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맑음 서울 2˚C
맑음 부산 11˚C
구름 대구 6˚C
맑음 인천 7˚C
흐림 광주 8˚C
맑음 대전 5˚C
흐림 울산 8˚C
맑음 강릉 7˚C
흐림 제주 13˚C
IT

구글, 방통위 위치정보 과태료 처분 항소…법정 다툼 2라운드 시작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선재관 기자
2024-09-27 09:58:24

구글, 방통위 상대 항소 제기…자녀 위치 추적 논란 이어져

사진게티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이코노믹데일리] 구글코리아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항소를 제기하며 법적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항소는 만 14세 미만 자녀의 위치정보 제공에 관한 과태료 처분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구글코리아가 지난 24일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 소송의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구글코리아가 1심 판결에 불복하며 제기한 항소로 법정 다툼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구글코리아는 자녀의 위치를 부모가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서비스인 '패밀리링크'를 제공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 서비스가 만 14세 미만 자녀의 동의 없이 부모가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치정보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법원 1심 판결 역시 방통위의 손을 들어주며 "자녀의 위치정보 제공은 부모의 동의만으로는 부족하고 자녀의 동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구글코리아는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받았다.

구글코리아는 "패밀리링크의 위치공유 기능은 자녀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서비스로 법원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으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만 14세 미만 자녀의 위치정보 제공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심 판결에서는 "위치정보법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아동의 동의를 대체할 수 없으며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방통위의 처분을 지지했다. 구글코리아는 이 판결에 불복해 2심에서 다시 한 번 법적 논리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종근당
KB퇴직연금
KB퇴직연금
NH투자증
퇴직연금
우리은행
KB금융지주_3
하나금융그룹
신한은행
nh농협은행
KB금융지주_2
기업은행
KB퇴직연금
한화
신한라이프
삼성화재
KB금융지주_1
포스코
씨티
DB손해보험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
NH
SK하이닉스
kb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