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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불법대출 막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한 달 만에 9만명 가입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지다혜 기자
2024-09-29 14:35:29

60대 이상 고령층 가입률 62%…비대면 신청도 가능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불법대출로 인한 금전피해를 막기 위해 개인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음에도 지난달 23일 시행 이후 이달 26일까지 한 달여간 8만9817명이 가입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이용자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 실행된 대출로 금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보험계약대출 등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서비스에 가입하면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 금융회사(단위조합 포함)에서 여신거래가 실시간으로 차단된다. 또 개인정보 탈취 및 명의도용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도 이 서비스를 통해 보이스피싱 등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

연령대별로 보면 전체 가입자 중 60대 이상 고령층이 62%를 차지했다. 신규 대출 수요는 낮지만 명의 도용 등에 따른 보이스피싱 피해 우려는 비교적 높은 점이 고령층 가입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20∼30대 서비스 가입률은 7%로 낮았다. 신규 대출 수요가 있거나 금융회사 방문신청만 가능한 대면 가입방식 등이 낮은 가입률의 이유로 꼽혔다.

오는 30일부터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이용 고객들은 비대면으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케이뱅크는 다음달 8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내 이용 고객이 많은 시중은행과 카드사를 시작으로 비대면 안심차단 신청 채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비대면 금융거래에 익숙한 청년층 등의 가입이 한층 용이해질 거라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을 위해 임의 대리인(가족 등)을 통한 안심차단 신청을 허용해 달라는 금융소비자의 의견이 다수 접수됨에 따라 임의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신속하게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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