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전세사기 피해 1554건 추가 인정…누적 2만2500건 넘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석진 기자
2024-10-04 08:21:27
서울 시내 한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1500여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
 
국토부는 지난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5회 열고 2531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1554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중 506건은 부결, 299건 적용제외 됐으며, 이의신청 172건은 기각했다.
 
국토부는 적용제외 29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50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상정안건(2531건) 중 이의신청은 총 287건으로, 그중 115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국토부는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2만2503건(누계)으로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94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7234건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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