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맑음 서울 9˚C
맑음 부산 11˚C
흐림 대구 9˚C
맑음 인천 8˚C
흐림 광주 9˚C
흐림 대전 8˚C
맑음 울산 8˚C
맑음 강릉 10˚C
구름 제주 13˚C
IT

3년 이상 연체된 통신요금, 30만원 미만까진 추심 않기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성상영 기자
2024-10-09 17:05:04

금감원·통신 3사 간 협의…연체 요금 없어지진 않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회사 상징 사진연합뉴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회사 상징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연말부터 30만원 미만 소액의 통신요금을 연체하더라도 추심을 당하지 않게 된다.

금융감독원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오는 12월부터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 통신요금에 대해 직접 추심하거나 추심을 위탁하지 않고 해당 채권을 매각하지도 않는다고 9일 밝혔다.

금융채권은 장기간 연체해 소멸 시효가 되면 추심할 수 없지만 통신비 미납으로 인한 통신채권은 소멸 시효가 다 되더라도 추심이 이뤄져 소비자를 보호할 장치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통신요금을 3년 이상 연체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중 해당 가입자가 사용한 모든 회선의 연체 요금을 합해 30만원이 넘지 않으면 추심 금지 대상이 된다.

그러나 연체된 통신요금을 강제로 받아내지 않는다고 해서 해당 금액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통신 가입자는 통신사에 미납 요금을 확인해 지급할 의무가 있다.

금감원은 "이번 방안을 장기간 채권 추심 압박을 받은 소비자가 추심에서 벗어나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할 것을 기대한다"며 "금감원은 부당한 채권 추심 방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KB퇴직연금
KB금융지주_3
포스코
한화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kb
KB금융지주_1
삼성화재
퇴직연금
NH투자증
KB퇴직연금
KB퇴직연금
퇴직연금
DB손해보험
종근당
KB금융지주_2
신한라이프
NH
nh농협은행
하나금융그룹
씨티
SK하이닉스
한국투자증권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