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오는 12월부터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 통신요금에 대해 직접 추심하거나 추심을 위탁하지 않고 해당 채권을 매각하지도 않는다고 9일 밝혔다.
금융채권은 장기간 연체해 소멸 시효가 되면 추심할 수 없지만 통신비 미납으로 인한 통신채권은 소멸 시효가 다 되더라도 추심이 이뤄져 소비자를 보호할 장치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통신요금을 3년 이상 연체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중 해당 가입자가 사용한 모든 회선의 연체 요금을 합해 30만원이 넘지 않으면 추심 금지 대상이 된다.
그러나 연체된 통신요금을 강제로 받아내지 않는다고 해서 해당 금액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통신 가입자는 통신사에 미납 요금을 확인해 지급할 의무가 있다.
금감원은 "이번 방안을 장기간 채권 추심 압박을 받은 소비자가 추심에서 벗어나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할 것을 기대한다"며 "금감원은 부당한 채권 추심 방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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