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안심구역은 미개방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과기정통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지정하는 보안이 강화된 데이터 활용 환경이다.
국토부는 일반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공개 제한 공간정보를 보안구역 내에서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부터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본부를 데이터 안심구역(공간정보 안심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토부는 과기부가 지정해 운영하는 대전 데이터 안심구역에 해당 데이터를 제공할 예정이다.
과기부는 대전 데이터안심구역에서 제공 중인 카드데이터, 소득·소비신용통계정보 등 미개방데이터를 공간정보안심구역에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