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은행 연체율(한 달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53%로 전월 말(0.47%)대비 0.06%p 상승했다. 지난해 8월 말(0.43%)과 비교하면 0.10%p 오른 수준이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부실 대출이 늘어나면서 올 8월 연체율은 지난 2018년 11월(0.60%) 이후 정점을 찍었다.
8월 신규연체 발생액은 3조원으로 전월보다 3000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1조4000억원으로 1000억원 감소했다. 신규 연체율은 0.13%로 0.01%p 상승했다.
대출 부문별로 보면 중소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기업대출 연체율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중소법인 연체율이 0.13%p 오른 0.84%, 개인사업자 대출이 0.09%p 오른 0.70%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전체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11%p 오른 0.78%가 됐다. 대기업 대출 연체율이 전월과 같은 0.05%의 낮은 수준을 유지한 것과 대조된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0.01%p 오른 0.26%, 신용대출 등이 0.06%p 오른 0.82%를 기록했다. 전체 가계대출 연체율은 전월 대비 0.02%p 오른 0.40%를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이전 10년(2010~2019년) 평균 연체율(0.78%)에 비해 여전히 연체율이 낮은 상황이고, 국내 은행의 손실 흡수 능력도 과거 대비 크게 개선돼 관리가 가능하므로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본격화될 경우 차주의 상환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경기에 민감한 중소법인과 개인사업자 중심으로 신규 연체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당분간 신용 손실 확대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은행권에 상·매각 등 적극적인 연체채권 정리와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자산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고, 연체 우려 차주 등에 대한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해 채무 부담 완화를 지원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