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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2만3730명…1227명 추가 인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석진 기자
2024-10-25 10:02:05
8월 29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가 긴급 기자회견 열고 전세사기 건축왕의 징역 7년으로 감형한 2심 선고 대한 검찰의 상고를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8월 29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가 긴급 기자회견 열고 전세사기 '건축왕'의 징역 7년으로 감형한 2심 선고 대한 검찰의 상고를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1227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이달 8일부터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961건 중 1227건을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404건은 부결됐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21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160명 중 51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109명의 이의신청은 기각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만3730명이 됐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 인정 신청 중 75.3%가 가결되고, 12.5%(3941건)는 부결됐다.
 
전세보증에 가입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거나 경·공매 완료 이후 2년이 지난 피해자로 확인된 8.4%(2639건)는 적용 제외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는 모두 905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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