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입법회(의회)는 주택물건의 고정자산 이용세를 누진제로 변경하는 조례 개정안을 찬성 다수로 23일 통과시켰다. 개정 조례는 내달 1일 관보에 고지되며, 재정연도 4분기(2025년 1~3월)부터 적용된다.
기존 일률 5%였던 세율을 과세가격(물건 임대 시 얻을 수 있는 추계 연간임대료 수입)이 55만 HK달러(약 1080만 엔)를 초과하는 부분은 8%로, 80만 HK달러를 초과하는 부분은 12%로 인상한다. 주택 이외의 물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일률 5%의 세율을 적용한다.
정부에 따르면, 누진제 전환에 따른 영향은 민간주택의 약 1.9%에 미칠 전망이다. 한편 정부세수는 기존보다 연간 8억 2000만 HK달러의 확대가 예상된다.
주택물건의 고정자산 이용세의 누진제 전환은 폴 찬(陳茂波) 재정장관이 2022년 정부재정예산안을 통해 공표한 바 있다. 신종 코로나 사태로 세출이 확대된 정부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