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밀리 사이트
아주경제
아주일보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SM 시세조종' 혐의로 보석 허가…법원, 3개월 만에 조건부 석방
기사 읽기 도구
공유하기
기사 프린트
글씨 크게
글씨 작게
2024.10.31 목요일
맑음 서울 20˚C
흐림 부산 20˚C
흐림 대구 18˚C
맑음 인천 19˚C
흐림 광주 19˚C
맑음 대전 18˚C
흐림 울산 18˚C
맑음 강릉 18˚C
흐림 제주 21˚C
IT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SM 시세조종' 혐의로 보석 허가…법원, 3개월 만에 조건부 석방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선재관 기자
2024-10-31 14:29:25

법원,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보석 허가

3개월 만에 석방…출국·사건 관계자 접촉 금지 조건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사진연합뉴스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해 31일 보석을 허가했다. 김 위원장은 SM엔터테인먼트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으며 구속된 지 약 3개월 만에 조건부로 석방될 예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김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하며 여러 조건을 부과했다. 보석 조건으로는 보증금 3억원, 주거지 제한, 출국 시 사전 허가, 증인과 참고인 접촉 금지 등이 포함됐다. 김 위원장은 법원이 지정한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출국 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월 23일 구속된 이후 약 3개월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보석 심문에서 "위법적 회의나 결정을 승인한 적이 없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보장받기를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남아 있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구속 기간 내에 주요 증인 심문을 통해 압력 없이 사건의 실체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SM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유지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그룹 내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승인하고 자금 집행을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시세조종 혐의의 중대성을 고려해 추가 증인 심문을 계획 중이며 김 위원장의 재판이 진행됨에 따라 법원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기업의 경영과정에서의 법적 책임을 묻는 대표적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